개인사업자에게 경비처리가 중요한 이유
아무리 매출이 높다고 해도 세금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경비처리를 잘해야 똑똑한 사업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비처리는 사업과 관련된 비용을 세금 신고를 통해 인정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세법에 따라 사업 경비는 절세 혜택이 많기 때문에 경비처리를 한다면 그만큼 혜택을 많이 챙길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경비처리 항목
현재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대부분 경비처리 항목에 대해선 알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고 계시는 항목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① 차량
차량은 차량 취득 방법에 따라 경비처리 방법과 증빙 방법이 다릅니다.
▶ 구매
구매한 차량가액에 대해 5년간 정액법으로 상각
세금계산서 발행
▶ 렌트 및 리스
이용료에 대해 경비처리 가능
계산서(면세) 발행
② 대출 이자
대출금은 경비처리가 불가능하지만 대출금이 자산보다 많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 자금에 대한 대출금의 대출 이자를 경비처리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아닌 타인의 명의로 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사업과 관련이 있다면 해당 대출 이자도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③ 경조사비
결혼식과 장례식 등에 지출되는 경조사비는 접대비에 해당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단, 건당 한도는 20만 원이며 연간 한도는 1,200만 원입니다.
④ 기부금
기부금은 법정 기부금과 지정 기부금만 인정합니다.
개인사업자 경비처리 절세 방법
경비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장부를 통해 금액을 확인하고 공제해야 합니다. 장부가 없다면 정부가 정한 방법을 따라 계산을 해야 하기 때문에 경비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결과적으로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장부만 잘 작성해도 장부 기록으로 신고가 가능하지만 모두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적격증빙 서류를 필수로 챙겨야 하는데요. 항목에 따른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매입비
상품, 재료, 소모품, 전기료 등의 매입비
외주가공비 및 운송업의 운반비
*음식 대금, 보험료, 수리비 등은 제외됩니다.
▶ 인건비
종업원 급여
일용 근로자 임금 및 퇴직금
▶ 임차료
사업에 사용한 건축물, 기계장치
사업용 고정자산 임차료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종이 영수증은 분실 위험이 크기도 하고, 오염 위험도 있기 때문에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는 게 좋습니다. 법인사업자는 별도로 등록하지 않아도 국세청에 통보가 되지만 개인사업자는 개인 신용카드를 등록하면 사업용 신용카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사업용신용카드등록을 클릭하시면 손쉽게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