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라면 아실테지만, 한 현장에 오래 근무하여 퇴직금을 받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요즘에는 근로자 법이 강화되어 나아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현재까지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회사가 존재합니다.

이런 상황들을 고려하여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만든 제도입니다. 사업주가 건설 근로자를 피공제자로 인식하고,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일정 공제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피공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는 경우에 건설근로자공제회가 퇴직공제금을 지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