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지원금 최대 80% 산정 방식 및 지원 기간


10명 미만 사업을 하는 사업주와 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두루누리 지원사업인데요. 두루누리 지원대상 사회보험료 지원금액(10명 미만 사업 근로자 사업주 보험료 지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란?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중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 두루누리 지원대상

1)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270만 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가 대상입니다.

근로자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이란?

 

2) 2021년부터는 신규가입자에 한해서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 신규가입자는 지원 신청일 직전 6개월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입니다.
  • 기가입자는 신규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로서 2021년부터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3. 두루누리 지원 제외대상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근로자 중 아래의 항목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 원 이상인 근로자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 원 이상인 근로자

 


 

4. 두루누리 지원금액 및 지원기간

두루누리 지원금액은 신규가입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합니다. 두루누리 지원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신규가입자 및 기가입자 지원을 합산하여 36개월까지만 지원합니다.

단, 기가입자는 2018년 1월 1일 이후 지원받은 개월 수가 36개월 미만이라도 2021년 1월 1일부터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5.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방법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방법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신청을 하면 사업주가 월별보험료를 법정기한 내에 납부하였는지 확인하여 완납한 경우 그다음 달 보험료에서 해당 월의 보험료(80%) 지원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지원합니다.

단, 그다음 달에 부과될 보험료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지원금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6. 두루누리 지원금액 산정 방법

1) 사업주지원금(신규가입자의 경우)

근로자 수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월평균보수가 200만 원이라면 매월 90,400원(80% 지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보험료는 200만 원 × 4.5% (요율) × 80%= 72,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고용보험료는 200만 원 × 1.15% (요율) × 80%= 18,400원 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근로자 지원금(신규가입자의 경우)

근로자 수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월평균보수가 200만 원이라면 매월 86,400원(80% 지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보험료는 200만 원 × 4.5% (요율) × 80%= 72,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고용보험료는 200만 원 × 0.9% (요율) × 80%= 14,400원 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7.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4대 보험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사업장 업무 ▷성립신고 (두루누리보험료지원에 체크)

 

 

  • 서면 신청 :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 우편 팩스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셔서 사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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