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나이 통일란?
만 나이는 출생일을 기준으로 0살로 시작해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찍 더하는 나이 계산법을 말하며, 1세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개월 수로 나이를 표시합니다.
2023년 6월 28일부터 행정기본법 및 민법에 만 나이 계산 및 표시 원칙이 명시됨에 따라 앞으로는 계약서, 법령, 조례 등에서 사용되는 나이는 특별장 규정이 없을 경우 만 나이로만 확인합니다.
쉽게 말해 기존 서류에 나와 있었던 만 나이가 현재 실제 나이가 된다고 이해하시면 되며, 출생연도에 따른 나이와 만 나이로 인해 발생했었던 법적 다툼 및 민원이 없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만 나이 계산법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
이번 연도 – 태어난 연도 – 1 = 현재 나이
올해 생일부터
이번 연도 – 태어난 연도 = 현재 나이
만 나이 계산기
만 나이는 아예 법적으로 통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기존 방식이 아닌 만 나이로 말해야 합니다. 하지만 1월 1일이 아닌 6월 말부터 시행하였고, 생일 전후로 나이가 다르기 때문에 혼란스러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만 나이 계산법을 봐도 이해가 어려우시다면 만 나이 계산기를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 나이 Q&A
초등학교 입학 나이도 달라지나요?
아뇨, 이전과 동일합니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이전과 동일하게 ‘만 6세’가 된 다음 해 3월 1일에 입학합니다.
연금 수급 시기와 정년도 바뀌나요?
바뀌지 않습니다. 만 나이가 통일되기 전에도 법령상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을 경우 만 나이로 계산을 했기 때문에 연금 수급 시기와 정년이 바뀌는 일은 없습니다.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은 유효한가요?
유효합니다. 이 또한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