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 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출처는 여기이며, 가족요양 지원금(월 167만원) 정보는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자격
장기요양이 필요한 만 65세 이상의 노인
(등급 판정에 유리한 예시)
- 치매, 파킨슨,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는 경우
- 뇌졸중, 뇌출혈로 편마비 증상이 있는 경우
- 기저귀를 착용하는 경우(스스로 화장실 이용이 어려운 경우)
- 휠체어를 타시는 경우(스스로 걷지 못하는 경우)
- 소변줄, 도뇨관 착용한 경우
- 투석을 다니는 경우
- 욕창이 있는 경우(스스로 체위변경을 할 수 없는 경우)
- 자리에서 혼자 못 일어나는 경우(거동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인한 손가락 변형이 심한 경우
치매와 같은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만 65세 미만의 자
- 알츠하아머병에서의 치매
- 혈관성 치매
- 달리 분류된 기타 질환에서의 치매
- 상세불명의 치매
- 알츠하이머병
- 지주막하출혈
- 뇌내 출혈
- 기타 비외상성 두 개내 출혈
- 뇌경색증
-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졸중
- 대뇌 경색증을 유발하지 않는 뇌전 동맥의 폐쇄 및 협착
-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이 폐쇄 및 협착
- 기타 뇌혈관질환
-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혈관장애
- 뇌혈관질환이 후유증
- 파킨슨병
- 이차성 파킨슨증
-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슨증
- 기저핵의 기타 퇴행성 질환
- 중풍 후유증
- 진전
장기요양인정신청절차 흐름 알아보기
인정신청
거동이 불편한 자(65세 이상 어르신과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을 가진 분)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장기요양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는 장기요양신청서와 의사소견서를 같이 제출
방문조사
공단 직원이 방문하여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어르신의 심신상태와 희망 급여 종류 조사합니다.
* 65세 이상 신청자는 공단 직원의 장기요양인정 조사 후 의사소견서를 제출 안내에 따라 제출기한까지 공단에 제출
등급판정
시군구 장기요양등급 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인정 조사 경과와 의사소견서 등을 토대로 장기요양 등급을 판정합니다.
결과 통지
1~5등급, 인지 지원 등급.
장기요양 등급(1~5듭금)이 인정된 수급자에게 장기요양 인정서와 표준 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통지해 드립니다.
급여이용
수급지는 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재된 유효기간 및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장기 요양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여 노인장기요양등급에 따른 급여를 이용합니다.
실제 장기요양인정 신청방법
공단 지사로 방문하여 직접 신청하는 방법
보호자가 관할 공단 지사로 찾아가서 비치된 장기요양 인정 신청서에 내용을기재하여 제출(준비물은 지사에 방문한 보호자 신분증)
기관에서 대행해서 관할 공단지사로 찾아가 지역별 담당자에게 직접 제출
(준비물은 지사에 빙문 한 기관 사회복지사나 직원 신분증)
신청서를 작성하여 우편이나 팩스로 보내는 방법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과 함께 관할 공단 지사로 우편이나 팩스로 보내기 (발송 후 전화로 확인) 대개는 환자가 불편한 상태이므로 가족 등의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신청인과 대리인이 신분증 사본을 모두 첨부해야 함.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http://longtermcare.or.kr)에 접속하여 장기 요양인정 신청 메뉴를 클릭하여 신청하기. 인터넷 대리인 신청은 신청인과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로 구성된 직계비속이거나 동일 건강보험 증상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인 경우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음.
이렇게 노인 장기요양등급신청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노인장기요양등급의 종류, 등급판정 조사 시 어떤 방법으로 진행하는지 의사소견서 발급 시 유용한 팁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언제나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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