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 요양보호사 추가수당 신설 – 중증 수급자 가산 제도 (1등급 2등급)





얼마 전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요양보호사 관련 (장기요양) 급여 유형별 급여비용과 일부 개정안이 고시되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2022년 급여 유형별 급여비용을 고시하고,

급여비용 인상에 따른 2022년도 적용 인건비 지출 비율을 고시하여

장기요양 종사자에게 적정 수준의 인건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하며,

제도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개선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함




장기요양급여 법안 개정

기존 장기요양급여에 관련된 법안이 개정됐다는 것입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장기요양 공단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를 개최하고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각 기관별 요양보호사 급여비용을 정해줍니다.

 

장기요양 위원회란?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 심의기구로 장기요양 보험료율, 가족요양비, 특례 요양비, 요양병원 간병비의 지급기준,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 등을 심의하는 기구

 

쉽게 말해서 요양원이나 주간보호센터, 재가센터 등의 각 기관들이 어르신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단에 청구해 받아갈 수 있는 금액을 정해준다는 뜻입니다. 물가와 인건비는 매년 상승하기 때문에 기관에서 지급받게 되는 급여비용도 매년 상승합니다.

 

2022년도 재가급여 월 한도액

 

 

 

2022년도 재가급여비용 수가






또한 여기서 보여주는 인건비 비율이라는 것은 기관이 급여로 제공받아서 운영비를 지출 함에 있어서 최소한 저 정도 퍼센트만큼은 주요 직종에게 지출을 해주어라 라는 의미입니다.

공단에서 근로자의 인건비를 지켜주기 위해서 마지노선을 마련해 놓은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방문 요양보호사 추가 수당 = 중증 수급자 가산 제도

그런데 대부분은 기관을 운영하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저 모든 내용을 알 필요는 당연히 없습니다. 다만, 보건복지부의 새로운 고시를 꼭 봐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보는 것과 같은 내용이 새롭게 신설된다는 것인데요.

 

제19조의 2(방문요양급여 중증 수급자 가산)

1. 요양보호사가 1등급 또는 2등급 수급자에게 방문요양을 1회 180분 이상 제공하는 경우 수급자 1인당 일 3,000원을 가산한다.

2. 제1항에 따른 가산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며,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가산 비용을 해당 요양보호사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즉, 현재 장기요양 1등급 또는 2등급인 중증 어르신을 케어하는 방문 요양보호사에게 수급자 1인당 하루에 3,000원을 더 지급해 준다는 의미입니다. 가산 비용은 공단에서 기반으로 제공하니까 센터에서도 그 돈을 그대로 요양보호사에게 지급해 주면 된다는 말입니다.

이번 신설된 법안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갖는데요. 5등급 인지활동형 방문 요양 가산 제도의 폐지와 반대로 이번에는 방문 요양보호사의 급여가 조금 더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개인적으론 공단의 의도는 방문 요양보호사들이 1등급과 2등급 어르신들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수당을 추가함으로써 중증 어르신들의 방문요양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겠고요.

결국 내년부터 폐지되는 5등급 어르신의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가산금이 1등급 또는 2등급의 중증도 어르신 케어로 쓰이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결론

물론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가산금이 5,760원이었던 것에 비해 아쉬운 부분입니다. 어찌 됐건 공단의 의도는 알겠지만 금액이 조금 아쉽고 치매 어르신이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은 확실한데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가산금을 폐지하는 게 과연 발전적인 방향이 맞는 건지에 대해산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1등급, 2등급 중증 수급자 가산 제도의 신설과 5등급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가산 제도의 폐지는 2022년도 새해부터 장기요양 분야, 특히 방문 요양보호사 선생님들 사이에서 논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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