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증이란?
보건증은 유흥업 종사자와 식품 위생 관련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건강 확인서로, 음식점, 카페, 급식소 등에서 일하는 조리사, 서빙 직원, 배달원 등은 반드시 소지해야 합니다. 보건증을 발급하기 위해서는 보건소나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건강 검진을 받아야 하며, 검사 항목에는 결핵, 장티푸스, 전염성 피부질환 등이 포함됩니다. 보건증은 일정 기간마다 재발급 받아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자와 사업자 모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보건증 발급 방법
보건증은 신분증을 지참해 보건소 또는 병원에 방문하면 당일에 바로 검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업종에 종사하고 있느냐에 따라 검사 항목과 검진 주기는 모두 다르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에 맞게 신청서를 작성하고 접수해야 합니다. 이후 수수료 3천 원을 결제하고 검사를 진행합니다.
업종 |
검사 항목 | 검진 주기 |
식품 |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폐결핵 | 연 1회 |
학교 급식 |
6개월 |
|
유흥 | 매독 검사, 성매매 감염병 검사 |
3개월 |
HIV(에이즈 검사) |
6개월 |
대기 인원이 많지 않은 이상 15분 ~ 30분 이내로 검사는 완료됩니다. 검사가 끝난 후 보건증 영수증을 수령하고 돌아가면 됩니다. 보건증 발급까지는 주말을 제외하고 5일 정도 소요되며, 직접 수령을 원하실 경우 본인이 직접 신분증을 지참해 보건소를 방문하면 됩니다. 대리인이 수령할 경우에는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자의 신분증,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위임장은 맨 아래에 첨부된 파일을 다운로드받아 이용하시면 됩니다.
보건증 인터넷 발급 방법
보건증은 반드시 검사를 진행해야 인터넷으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터넷 발급은 검사 후 발급 기관에 방문하지 않고 비대면으로 수령할 때, 혹은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보건증을 제출해야 할 때 재발급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공공보건포털 e보건소를 이용한 인터넷 발급 방법으로, 정부24에서도 발급 가능합니다.
① ‘e보건소(바로가기)’ 홈페이지에 접속해 민원 서비스 > 증명 문서 발급 >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를 순서대로 클릭하고 동의란 체크 후 본인 인증을 진행합니다.
② ‘건강진단결과서’를 클릭하고 조회되는 보건증의 ‘발급 받기’를 클릭합니다.
③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시 여부를 선택하고 용도를 입력한 뒤 ‘발급 신청’을 클릭하면 PDF 파일로 다운로드가 완료됩니다. 보건증 파일은 암호화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의 생년월일 6자리를 입력하고 해제하면 됩니다.
보건증 발급 병원 찾기
병원의 경우 내과에서 보건증을 발급할 수 있는데 이 또한 모든 내과에서 발급이 가능한 건 아닙니다. 따로 보건증 발급이 가능한 병원이 안내되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직접 내과에 연락해 보건증 발급 유무를 확인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보건소는 발급 수수료가 3천 원이지만 병원은 1~2만 원으로 병원마다 상이하며, 병원에서 보건증 발급 시 인터넷 발급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웬만해선 보건소를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보건증 발급 보건소 찾기
① 보건소도 ‘e보건소’에서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해 보건 서비스 > 보건 프로그램 찾기를 클릭한 뒤 지역 또는 기관명을 입력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지역의 보건소 목록이 조회됩니다.
② 이후 원하는 보건소를 선택하면 해당 보건소의 주소, 전화번호, 보건소 공식 홈페이지, 찾아가는 방법을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회되는 모든 보건소에서 보건증을 발급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고객센터에 연락해 보건증 발급 유무를 확인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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