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제적등본이란?
2008년부터 가족관계등록제도가 변경되어 증명서는 다음과 같이 5가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 기본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입양관계증명서
-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2007년 12월 31일에 호주제가 폐지되면서 호적부가 제적부로 이동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현재 제적등본에는 가족 구성원이 사망 또는 국적 상실 등의 이유로 호적에서 말소된 이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008년 1월 1일 이전에 사망했을 경우에는 사망자 제적등본을 발급 받아야 하지만 이후에 사망했을 경우에는 변경된 법률에 따라 폐쇄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 알려드리는 사망자 제적등본 인터넷 발급 신청 방법은 2008년 1월 1일 이전 사망 신고자만 가능합니다.
사망자 제적등본 발급 신청 방법
방문 발급 신청 방법
오프라인에서 사망자 제적등본을 발급 신청하기 위해서는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발급인에 따라 필요 서류가 다르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에 맞게 서류를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 배우자 및 직계혈족
① 방문자 신분증
② 증명 신청서
▶ 대리인
① 대리인 신분증
② 증명 신청서
③ 위임자 신분증 사본
④ 위임장
인터넷 발급 신청 방법
‘전자 가족관계 등록 시스템‘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온라인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사망자 제적등본을 발급 받으실 수 있으니 순서대로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1) ‘전자 가족관계 등록 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해 제적부 등본을 클릭합니다.
2) 이용약관 동의에 체크하고 개인정보를 입력한 뒤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통해 인증을 진행합니다.
3) 세부사항을 선택하고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완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