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금 잘못했을 때 돌려받는 방법, 계좌이체 잘못했을 때




촉박한 시간, 바쁜 하루를 보내다 실수로 송금 잘못했을 때가 발생합니다. 송금할 때 은행 창구로 찾아가는 분은 이제 많지 않으시죠. ATM이나 인터넷, 모바일 뱅킹의 간편 송금이 많이 이용되기 때문입니다.

편리한 도구들이지만 은행 직원이 직접 확인하고 보내지는 않기 때문에 돈을 잘못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좌번호를 잘못 눌러서 엉뚱한 사람에게 돈을 보내거나 아니면 송금을 두 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걸 착오송금[반환지원 절차]이라 부릅니다.

다른 사람에게 돈을 보내는 것인데, 올바른 대처 방법을 미리 알고 있다면, 큰 실수도 얼른 수습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간단히 송금 잘못했을 때 돌려받는 방법 3가지 알아봅니다.

 

은행 영업시간이라면

은행을 잘 선택해야 해요. 예를 들어, 기업은행에서 하나은행으로 계좌이체 잘못했을 때 하나은행 방문하세요. 우리은행에서 신한은행으로 송금 잘못했을 때 신한은행을 방문해야 하고요. 이렇게, 은행을 방문해서 이체반환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이때, 신분증, 통장(사본), 이체확인서, 도장이 필요한데 요즘은 신분증만 가져가도 괜찮아요. 통장에는 어차피 사인이 되어 있을 테고 이체확인서는 은행에서 바로 뽑으면 되거든요.

영업시간이라면 콜센터보다 은행 직접 방문이 좋아요. 처리 시간이 더 짧거든요.

 

송금 잘못했을 때 돌려받는 방법




[은행별 영업시간]

농협은행 평일 오전 9시 ~ 오후 4시 오전 9시 30분 ~ 오후 3시 30분
KB국민은행 평일 오전 9시 ~ 오후 4시
특화점포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평일 오전 11시 ~ 오후 6시
평일 오전 12시 ~ 오후 7시)
오전 9시 30분 ~ 오후 3시 30분
특화점포
(평일 오전 10시 30분 ~ 오후 4시 30분
평일 오전 11시 30분 ~ 오후 5시 30분
평일 오전 12시 30분 ~ 오후 6시 30분)
신한은행 평일 오전 9시 ~ 오후 4시 오전 9시 30분 ~ 오후 3시 30분
우리은행 평일 오전 9시 ~ 오후 4시 오전 9시 30분 ~ 오후 3시 30분
기업은행 평일 오전 9시 ~ 오후 4시 오전 9시 30분 ~ 오후 3시 30분
하나은행 평일 오전 9시 ~ 오후 4시 오전 9시 30분 ~ 오후 3시 30분
제일은행 평일 오전 9시 ~ 오후 4시 오전 9시 30분 ~ 오후 3시 30분
대구은행 평일 오전 9시 ~ 오후 4시 오전 9시 30분 ~ 오후 3시 30분
부산은행 평일 오전 9시 ~ 오후 4시 오전 9시 30분 ~ 오후 3시 30분

 

은행 영업시간이 아니라면,

해당 은행 콜센터로 전화해 착오 송금 반환 신청을 하세요.

위에서 알려드렸지만, 국민은행에서 제일은행으로 송금 잘못했을 때 제일은행 콜센터로 전화하는 겁니다.

 

같은 은행인 경우

바로 콜센터로 연락해 송금 취소를 요청하세요. 같은 은행이라면 바로 취소가 됩니다.

 

계좌이체 잘못했을 때는 이렇게 3가지 방법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 은행에선 송금 반환 신청을 받으면, 잘못 송금된 계좌 주인에게 연락해서 출금 동의를 받아요. 그러면 3영업일 이내에 돌려줍니다.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것이 있는데요.

잘못 송금된 계좌 주인(수취인)과 연락되지 않거나, 동의를 못 받으면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해야 해요. 이러면 돌려받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어요.

 

일부 수취인은 배 째라며 못 준다고 고집 피운 데요. 이렇게 오리발 내밀면 소송을 하거나 돈을 포기해야 해요. 그러니 처음부터 송금 제대로 해야겠어요.




다행히 2019년, 작년부터 돌려받기 더 쉽도록 법이 개정되었는데요. 관련 영상은 아래에 있습니다.

 

돈을 잘못 보낸 사람이 신고를 하면 예금보험공사가 잘못 보낸 금액의 80%를 먼저 돌려준 뒤, 수취인을 상대로 대신 소송해 송금액을 돌려받는 방식입니다. 100% 돌려주지 못하는 것은 이 제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입니다.

 

[최종구/금융위원장 : “회수되는 돈은 나중에 다시 또 착오송금 채권을 매입하는 (잘못 송금된 돈을 돌려주는) 비용으로 사용하게 될 겁니다.”]

 

송금 일로부터 1년 이내, 잘못 보낸 돈이 5만 원에서 천만 원까지면 신청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 제도는 당장 시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는 예금자보호법 개정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에는 구제 업무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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