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을 하고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지급하는 급여를 말합니다. 구직급여는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인정받았을 때만 지급하며, 퇴직 이후 12개월이 경과할 경우 추가로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고 재취업할 경우에는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퇴직 즉시 신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일반 근로자
①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18개월 중 피보험 단위 기간 통산 180일 이상
② 재취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했음에도 취업이 되지 않는 상태
일용직 근로자
① 실업급여 신청 이전 1개월 근로일 수 10일 미만
② 18개월 중 90일 이상 일용 근로
*자발적 이직 또는 중대한 귀책 사유로 인한 해고는 제외됩니다.
실업급여 기간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부터 최대 270일까지 가능합니다.
연령 및 기간 |
1년 미만 | 3년 미만 | 5년 미만 | 10년 미만 | 10년 이상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실업급여 금액
구분 |
2023년 실업급여 금액 | |
상한액 |
66,000원 | |
이직 전 소정 근로시간별 하한액 |
8시간 이상 | 61,568원 |
7시간 |
53,872원 |
|
6시간 |
46,176원 |
|
5시간 |
38,480원 |
|
4시간 이하 |
30,784원 |
실업급여 신청 방법
① 고용센터 신고
실업 상태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 이직 확인서와 자격 상실 신고서를 고용센터를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이 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면 구직 등록을 하더라도 제대로 된 수급 심사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② 워크넷 구직 등록
워크넷(바로가기) 홈페이지에 접속해 로그인 또는 회원가입 후 구직 등록을 진행합니다.
③ 수급 자격 온라인 교육 수강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한 필수 절차로 1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④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수강 후 14일 내로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⑤ 실업급여 신청
고용보험(바로가기) 홈페이지에 접속해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근로 내역, 취업 내역, 구직 활동 내역 등을 작성해 신청하면 완료입니다.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이란?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은 수급 자격 신청일로부터 7일이라는 대기 기간이 지나고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50% 이상 남기고 재취업했을 때 남아 있는 구직급여의 50%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조기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선 먼저 실업급여를 통해 구직급여를 받고 있어야 하니 아래의 실업급여 정보를 참고해 신청부터 하시길 바랍니다.
조기취업수당 자격 조건
①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긴 경우
② 12개월 이상 고용 및 사업을 영위한 경우
재취업한 시점에 사업주가 아래의 요건에 해당할 경우에는 조기취업수당 자격 조건에서 제외됩니다.
①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②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 사업주와 합병 및 분할 또는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③ 실업 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조기취업수당 신청 기간
재취업일 또는 사업 시작일로부터 12개월이 지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조기취업수당 신청 서류
▶ 공통 서류
①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② 기타 사실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 등
▶ 근로자 서류
① 수급자격증
②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 사업자 서류
① 수급자격증
② 사업설명서
③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④ 사업자 등록증
⑤ 매출 증빙 내역
조기취업수당 신청 방법
조기취업수당은 우편, 팩스, 인터넷, 방문 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해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와 관련 서류들을 제출하면 사후에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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