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한 냉방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에너지 취약계층 113만 5천 가구에 월평균 4만3천원의 에너지 바우처를 지급합니다.

또한 전기, 가스요금 복지할인을 강화하고, 소상공인은 전기, 가스요금을 분할 납부 할 수 있게 되는데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 희귀, 중증난치성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 보호아동 포함) 등의 세대가 대상입니다. 올해부터는 주거, 교육 급여뿐만 아니라 더위와 추위 민감계층도 대상으로 확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