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 및 해지
2024. 8. 23.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해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1) 대면 본인 확인 (직접방문)
은행, 저축은행, 농협,수협, 새마을금고, 신협, 산림조합,우체국 등
2) 금융회사 목록
신용정보원 홈페이지 확인
2. 차단되는 여신거래
신용대출, 카드론, 신용카드발급, 주식담보대출, 할부금융, 예금 및 적금 담보대출 등
3. 여신거래가 차단되는 금융회사의 범위
은행, 금융투자, 보험, 여신전문, 상호금융 등 4012개 금융회사 (단위조합 포함)가 참여
* 다만,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 제외
4. 비대면 신청, 대리 신청 및 해지
1) 비대면 신청도 단계적으로 할 예정
제도 초기 (현재) : 대면 신청이 원칙
2) 위임받은 대리인의 신청 및 해제까지 확대할 예정
제도 초기 : 이용자 본인 및 법정대리인으로 한정
3) 안심차단 신청 이용자가 대출이 필요한 경우
- 금융회사 방문으로 안심차단 해제 후 대출 신청
- 차단 해제 이후 재 신청 가능
5. 신용평점 하락 등 개인의 신용도에 영향 없음
6. 신청이력 확인
- 한국신용정보원 홈페이지
- 금융회사는 이용자에게 신청내역을 반기 1회 문자, 이메일, App푸쉬 메시지 등으로 통지
7.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안전과 (02 – 2100 – 2974)
- 금융감독원 디지털혁신국 (02 – 3145 – 7162)
여신거래뿐 아니라 수신거래 측면인 비대면 계좌개설에도 안심차단 서비스를 도입할 수 있도록 논의하겠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