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 요약
- 장기근속장려금 포함 금액
- 장려금 신청 방법
- 기관 옮겼을 때 신청하기
장기근속장려금이란?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궁금해하시는 장기근속 장려금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장기근속장려금은 계속 근무 기간이 36개월 이상 일 때 받을 수 있는데요.
계속 근무 기간이 36개월 이상 60개월 미만이면 60,000원, 60개월 84개월 미만인 경우 80,000원, 84개월 이상 근무하면 1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36개월 이상 60개월 미만 6만원
- 60개월 이상 84개월 미만 8만원
- 84개월 이상 10만원
■ 지원 제도 4가지 더보기
장기근속장려금 포함 금액
단, 말씀드린 금액에는 사회보험 기관 부담금과 퇴직 적립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정기간 동안 기관 기호가 동일한 장기요양 기관에서 하나의 직종으로 계속 근무하고 있다면 장기근속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양보호사 가산 대산 사회복지사, 팀장급 요양보호사 선생님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선생님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월 60시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이 36개월 이상 일 때부터 받을 수 있는데요.
장기근속장려금 예외 규정
단, 예외규정이 있는데, 종사자가 휴직 및 퇴사 후 3개월 이내 해당 기관으로 복직 또는 재취업하는 경우 해당하는 종사자는 월 60시간 미만 근무한 날이 3개월 이내인 경우, 요양보호사 선생님께서 담당했던 어르신이 한 분이셨는데 그 어르신이 입원하거나 타 지역 자녀 댁으로 일정기간 다녀오는 경우 일시적으로 월 60시간 미만 근무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월 60시간 미만 근무한 날이 3개월 이내인 경우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표자가 동일한 장기요양기관으로 기관 기호 또는 근무 유형이 다른 기관에서 근무한 경우 이 경우 1개의 장기 요양 기관에 대해서만 장기근속 장려금을 산정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무하고 있는 장기 요양 기관이 급여 유형이 변경되어 장기요양기관 기호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장기근속 장려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근무하고 있는 장기 요양 기관이 중간에 합병 또는 포괄적 양수 양도 등으로 인해 장기요양 기간 기호가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직원에 대한 포괄적 고용 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장기근속 장려금 신청 가능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요양보호사 선생님들께서 2개 이상 근무하셔도 각 장기 요양 기관별 조건에 만족한다면 장기근속 장려금 신청이 가능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선생님들께서 60시간 이상 근무하시고, 그리고 말씀드린 36개월 이상 10개월 미만 또는 60개월 이상 84 개월 미만 또는 84개월 이상 근무하시게 되면 장기근속 수당 수령이 가능하며 각 기관별 타기관 2곳이든 3곳이든 방문요양 서비스를 진행하는 각 기관별 60시간 이상 근무시에 장기근속 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월 3회에서 4회로 월 60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어르신을 맡으신 요양보호사 선생님들께서는 월 60시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장기 근속 근무 개월 수에 포함되지 않으십니다. 즉 장기근속수당 개월 수도 채워지지 않고 장기 근속 수당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60시간 이상 근무, 4대 보험 가입하지 않은 요양보호사 선생님들께서 장기 근속 수당 월을 채워나가고 있으시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왕이면 한 기관, 두 기관 등에서 장기 근무하셔서 장기근속수당을 매월 추가로 수령하게 된다면 요양보호사 선생님들께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 지원 제도 4가지 더보기
기관을 옮긴다면?
부득이하게 기관을 옮기게 되는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한 기관 근무 시 담당 어르신의 병원 입원이나 사망 등으로 근무가 단절될 경우 3개월 이내에 같은 기관에서 다시 근무를 시작하게 되면, 장기근속 근무 기간이 인정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양보호사 선생님들께서 한 기관 당 36개월 이상, 즉 3년 이상 근무를 하면 매월, 즉, 예를 들어 6만원에 장기근속 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일시적이 아닌 매월 지급을 받으시기 때문에 3년 이상이면 60,000원, 60개월 이상이시면 80,000원 84개월 이상일 시 10만원을 매월 받게 됩니다. 늘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을 항상 응원합니다.
한 어르신을 모시는데 어르신이 기관을 옮기시고 같은 어르신을 계속 모시는경우 장기근속수당이 가능한지요
네 인정 가능합니다. 기관에 얘기해서 계속 근로 설정해달라고 얘기하면 알아서 처리해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