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제도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는 하루 최소 1시간에서 최대 5시간까지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으며, 해당 기간은 최대 1년입니다. 근로시간이 줄어든 만큼 급여도 비례해 조정되지만 이를 이유로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을 수 없으며, 신청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의 요청을 사업주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조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직업 및 정규직 여부와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단축 개시 예정일의 전날까지 계속 근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직업 안정 기관에서 구인 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 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채용이 되지 않은 경우, 업무 성격상 근로 시간 분할 수행이 되지 않거나 근로 시간 단축을 하게 되면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고 이를 사업주가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단축 후 근로 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으면 안 됩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대 2년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2024년 7월 1일부터 주당 최초 5시간에서 10시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최초 단축분과 나머지 시간 단축분을 비례하여 산정됩니다. 주당 최초 10시간 단축분은 통상임금의 100%로 월 통상임금 상한액 200만 원 기준이며, 나머지 단축분은 통상임금의 80%로 월 통상임금 80%의 상한액 150만 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기존 근로 시간과 단축 후 근로 시간, 그리고 월 임금액에 따라 지원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모의계산을 통해 예상 지원금을 확인해 보는 게 좋습니다.
일정 기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하고 1개월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사용해야 하며,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했다면 해당 기간을 합산하기 때문에 연속으로 30일 이상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이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이직을 하더라도 누적되지만 무급 휴일처럼 임금을 받지 않은 날은 제외되며, 실업급여를 받은 기간도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일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하기 30일 전에 먼저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자녀 성명, 생년월일, 단축 개시 예정일, 단축 종료 예정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무 개시 시작 및 근무 종료 시각,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회사에 양식이 있다면 해당 양식을 사용하면 되며, 없는 경우에는 맨 아래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를 다운로드받아 이용하면 됩니다. 이후에는 사업주로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를 받으면 되며, 확인서 또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후에는 ‘고용24’ 홈페이지, 모바일 앱, 방문을 통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은 매달 해도 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종료 후 일괄로 신청해도 상관없습니다. 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종료 후에는 신청 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후 고용센터로부터 승인을 받으면 평일을 기준으로 보통 14일 이내에 급여가 지급됩니다. 정부와 회사가 정한 급여는 신청 전 통상임금 수준을 없을 수 없으며, 넘을 경우에는 정부가 지급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에서 감액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주의사항
·신청 내용과 사실이 다를 경우 급여는 지급 중단과 함께 모두 반환해야 하며, 고용보험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 지급 기간 중 단기간이라도 취업을 하고 일주일 동안 소정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월 15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신청서에 해당 내용을 작성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부정수급으로 간주하고 추가 징수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1회는 취업 기간 동안에 해당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2회는 두 번째 취업한 사실이 있는 월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3회 이상은 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날 이후의 모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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