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신청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한다면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고, 통상임금의 100분의 80( 상한액 : 월 150만원 / 하한액 : 월 7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생아육아를 위해 육아휴직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꼭 신청하셔서 육아휴직급여 지원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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