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 소득공제?
세액공제는 내야 하는 세금을 제외하는 것을 말하며 의료비와 더불어 보험료, 교육비, 기부금, 다자녀 추가 공제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득공제는 연봉을 낮춰 세율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개인의 종합소득 금액에서 제외하여 내야 하는 세금을 줄이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소득공제 항목에는 현금영수증, 공적연금 보험료,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대중교통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할 때는 근로소득 금액에서 소득공제 항목을 제외하고 세율을 곱해 산출 세액이 계산되고 있으며 최종적으로 세액공제 항목을 빼고 있기 때문에 필수로 확인해 봐야 합니다. 직장인을 기준으로 했을 때 가장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항목 중 하나가 바로 ‘의료비’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는 과세기간 중에 발생한 의료비의 일부를 공제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본인 또는 배우자, 부양가족을 위해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해 의료비를 사용할 경우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계산 방법
의료비 총액 – (연봉 * 3%) * 15%
의료비로 총 급여의 3%를 초과해 사용했다면 초과분에 대하여 15%를 공제해 주고 있습니다. 지출액 종류에 따라 최소 15%부터 최대 30%까지 적용되고 있습니다.
대상 |
공제율 |
기본 공제 대상자 |
15% |
본인 |
20% |
65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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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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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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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 이상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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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 치료 비용 |
30% |
한도
일반 기본 공제 대상자에게만 연 700만 원 한도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비보험을 청구했을 경우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미용, 성형수술, 건강 증진을 위한 의약품 등도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