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분실물센터(유실물센터)는 지하철에서 습득한 분실물을 처리하는 곳으로 분실물이 발견되면 지하철 직원이 수거하여 분실물 센터로 보내지고, 분실물이 센터에 도착하면 안전한 장소에 보관됨과 동시에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됩니다. 지하철에서 물품을 분실한 경우 즉시 고객센터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며, 늦게 알게 된 경우에는 유실물 서비스 센터나 종착역에 신고해야 합니다.
목차
- 서울 지하철 분실물 센터
- 경기 지하철 분실물 센터
- 인천 지하철 분실물 센터
- 대구 지하철 분실물 센터
- 부산 지하철 분실물 센터
- 광주 지하철 분실물 센터
- 대전 지하철 분실물 센터
- 지하철 분실물 신고 및 찾는법
서울 지하철 분실물 센터
서울교통공사
- 서울교통공사 유실물 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1,2호선 시청역 02-6110-1122
- 3,4호선 충무로역 02-6110-3344
- 5,8호선 왕십리역 02-6311-6765,6768
- 6,7호선 태릉입구역 02-6311-6766,6767
- 9호선 종합운동장역 02-2656-0930
한국철도공사
- 코레일(한국철도공사) 유실물 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경인선 구로역 02-869-0089
- 일산선 대곡역 031-965-8516
- 경원선 광운대역 02-917-7445
- 안산선 안산역 031-896-9791
- 분당선 죽전역 031-896-9791
- 경부선 병점역 031-234-7788
- 경의선 능곡역 031-974-7788
- 중앙선 청량리역 02-3299-7208
- 경춘선 상봉역 02-432-7783
- 수인선 송도역 031-8077-5593
경기 지하철 분실물 센터
신분당선
- 신분당선 유실물 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신분당선 양재역 031-8018-7777
용인경량전철
- 용인 에버라인 유실물 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용인경전철 삼가역 031-329-3551
의정부경전철
- 의정부경전철 유실물 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의정부경전철 차량기지 031-820-1004
우이신설경전철
- 우이신설선 유실물 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우이신설경전철 솔밭공원역 02-3499-5561
서해철도
- 서해선(소사원시선) 유실물 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서해선 초지역 031-5183-2798
김포골드라인
- 김포골드라인 유실물 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김포도시철도 김포공항역 031-8048-1500
인천 지하철 분실물 센터
공항철도
- 공항철도 유실물 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공항철도 검암역 032-745-7777
인천교통공사
- 인천교통공사 유실물 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인천선 인천시청역 032-451-3650
대구 지하철 분실물 센터
대구교통공사
- 대구교통공사 유실물 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대구교통공사 반월당역 053-640-3333
부산 지하철 분실물 센터
부산교통공사
- 부산교통공사 유실물 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부산도시철도 서면역 051-640-7339, 051-678-6191
광주 지하철 분실물 센터
광주교통공사
- 광주교통공사 유실물 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광주교통공사 소태역 062-604-8554
대전 지하철 분실물 센터
광주교통공사
- 대전교통공사 유실물 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대전교통공사 정부청사역 042-539-3939
지하철 분실물 신고 및 찾는법
– 열차 출발 직후 분실 사실을 알게 된 경우 → 즉시 고객서비스센터로 신고
– 분실 사실을 늦게 알게 된 경우 → 종착역 또는 유실물 서비스센터로 신고
- 열차번호를 기억합니다.
- 하차시간을 기억합니다.
- 하차한 차량의 위치(몇번째 칸)를 기억합니다.
▶ 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 사이트 이용하기
1. 경찰청 유실물 종합관리시스템(lost112)에 접속합니다.
2. 상단의 주인을 찾아요!(습득물) 메뉴를 통해 자신이 분실한 물건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3. 습득물 검색에서 본인의 물건이 없다면, 잃어버렸나요?(분실물) 메뉴에서 직접 분실물 신고를 합니다.(분실물 신고는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입니다.)
※ 유실물은 습득 후 유실물 접수, 본인 연락 및 인도되며, 본인 미 인도시 유실물 센터에서 1~7일간 보관합니다. 이후에도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경찰서로 인계되고, 경찰서 인계 후 9개월간 보관 후에도 주인을 찾지 못하면 국고로 귀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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