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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증이행 청구는 언제부터 할 수 있나요?

: 전세계약의 해지 또는 종료 후 1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전세금을 돌려 받지 못한 경우 계약종료일 + 1개월 1일부터 가능합니다. (예. 계약종료일 24년5월20일인 경우 1개월1일을 더해서 24년 6월21일 청구가능)

내용증명이란 무엇인가요?

: 내용증명이란 등기 취급을 전제로 보내는 사람이 받는 사람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보낸 사실 보낸 날짜 및 전달 사실까지 증명 될 수 있습니다.

보증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보증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1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보증회사에 통지하고 보증사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해야 합니다.

보증이행 청구 후 심사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 약관에 따라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 접수일로부터 1월 이내에 심사후 명도와 함께 보증금액을 지급합니다.

보증회사에서 보증금을 받은후 임차인이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나요?

: 임차인은 보증이행금을 받았어도 보증회사가 임대인으로부터 보증이행금 및 제반비용을 회수 할때까지 주택임차권등기를 말소하지 않아야 합니다.

임대차계약 갱신거절 통지 후 임대인이 변경된 경우 갱신거절 통지를 추가로 해야되나요?

: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계약기간 만료 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도달시킨 경우 새로운 임대인에게 권리와 의무가 승계되므로 갱신거절 통를 할 필요 없습니다.

전세목적물에 압류나 가압류가 생겼습니다. 보증이행청구에 영향을 미치나요?

: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발생한 이후에 발생한 권리침해는(압류, 가압류, 근저당권설정 등) 보증이행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점유와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갖추기 못하여 전세보증금에 권리 침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증이행이 거절 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사망한 경우 보증이행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 상속인은 망인의 주민등록을 말소하기 전 전세목적물 주소지에 주민등록하여 망인의 우선변제권 및 대항력을 승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상속인 전원은 계약 종료를 위해 전세계약기간 종료2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갱신거절 의사표시를 도달시켜야 합니다.

관련 상담 전화번호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 스마트금융센터 02-3771-6377 (전국)
  • 서울보증보험(SGI) – 고객센터 1670-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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