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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이 정부에 피해사실을 알리고 지원을 신청하기 위한 절차라 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등 결정신청서.hwp (47.0K)

🔗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hwp (60.5K)

🔗 전세사기 피해사실 진술서.hwp (25.0K)

 

신청대상은?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상 피해지원을 희망하는 임차인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을 위해서는 4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1.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 임차권 등기를 마친 경우도 인정
  2. 임대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최대 5억원 이하) – 시도별 여건 및 피해자의 여건을 고려하여 2억원 상한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3. 임대인의 파산, 회생절차 개시, 임차주택의 경매, 공매절차의 개시(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임차주책이 압류된 경우 포함), 임차인의 집행권원 확보 등으로 다수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4. 임대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임대인등에 대한 수사 개시, 임대인등의 기망, 보증금 반환할 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임차주택 소유권 양도 또는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능력 없이 다수의 주택을 취득하여 매입한 경우


 

1번 ~ 4번 요건을 모두 충족한 신청 임차인은?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상 규정하는 모든 지원 가능

2번 ~ 4번 요건을 충족한 신청 임차인은?

  • 특별법 상 일반 금융지원 및 긴급복지지원 가능 (경매, 공매 특례 없음)
  • 대항력은 없지만 주택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주택인도+전입신고+확정일자) 이중계약, 적법한 권한이 없는 임대인과의 계약, 신탁사기 등

1번 / 3번 / 4번 요건을 충족한 신청 임차인은?

  • 주택을 점유하고 계약이 유효한 경우
  • 세금체납액을 개별주택별로 안분하고, 주택경매 시 해당 주택의 세금체납액만 분리 환수하는 조세채권안분 지원 가능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 대상 필요 서류 온라인 접수 방법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 대상 필요 서류 온라인 접수 방법

 

신청방법은?

1)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온라인 신청(https://jeonse.kgeop.go.kr)

 

 

2) 임차인 주민등록상 거주 피해주택의 자치구 및 서울시 전월세 종합지원센터

*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피해주택 자치구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자치구별 접수창구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강원특별자치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지원대상 결정절차는?

  1. 피해 임차인의 신청
  2.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접수 및 조사
  3. 안건상정 후 30일 이내 국토부에서 임차인에게 피해자결정 및 결과결정문 송달
  4. 임차인이 관련기관에 지원혜택 신청

 

제출서류는?

*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지참

[필수서류]

  1. 결정신청서
  2.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3. 주민등록표 초본 1부(신청서 상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미동의한 신청인만 해당)
  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접수처에서 서식 제공)

[해당사실이 있는 자 서류]

  1. 임대인의 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회생개시 결정문 사본 1부
  2. 경매, 공매개시 관련 서류 사본(경매통지서 또는 최고서, 공매통지서 등) – 경매통지서 또는 최고서, 공매통지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대신 가능
  3. 집행권원(판결정본,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
  4. 임차권등기 서류(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등)
  5. 임대인 수사정보 서류(사건사고사실확인원, 수사결과통지서 등)
  6. 진술서

 

문의처는?

전세피해지원센터 1533-8119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3가지

전세사기 피해자 5가지 지원 정책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 및 콜센터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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