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세대 열람내역서란?
특정 지번 주소에 전입 세대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 세대주와 동거인의 성명과 전입일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보통은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또는 전입세대 열람원이라고 부르지만 정식 명칭은 ‘전입세대 확인서’입니다.
최근에 전세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상대방이 가져오는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는 절대로 믿어선 안 됩니다. 본인이 직접 확인하는 게 확실하기 때문에 오늘은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발급 방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열람 대상
이 확인서는 개인 프라이버시에 해당하기 때문에 아무나 열람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만 신청 후 승인을 받을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① 건물 소유자 또는 세대원
② 임차인 또는 세대원
③ 매매 계약자 또는 임대차 계약자
④ 경매 참가가 경매에 참가하려는 경우
⑤ 신용정보회사
⑥ 근저당 설정을 하려는 금융회사
⑦ 현황조사를 하려는 집행관
⑧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1번, 2번, 3번은 대리인도 가능합니다.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입증 서류
열람 또는 교부를 신청할 경우 대상 유형에 따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고 제출해야 하는데요. 일반적인 건물 소유주, 임차인, 매매 계약자, 임대차 계약자를 기준으로 입증 서류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건물 소유자 또는 세대원
▶ 등기사항증명서, 등기필정보, 건축물대장 등
건물 소유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임차인 또는 세대원
▶ 임대차 계약서 등
임차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매매 계약자
▶ 매매 계약서 등
매매 계약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임대차 계약자
▶ 임대차 계약서 등
임대차 계약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발급 방법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는 인터넷 발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민센터에 방문해 발급하셔야 합니다. 신청서 양식은 첨부 파일로 업로드했으니 필요 시 다운로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