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새마을금고 출자금통장 관련한 2가지 정보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는 출자금통장 강제 회원 탈퇴 사유이고, 또 하나는 통장 해지 정보입니다. 우선 출자금통장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 간단히 새마을금고 출자금통장이란 무엇인지 알려드릴게요.
출자금통장 이란?
새마을금고 주식을 산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식을 샀으므로 회사 이익이 생기면 이자를 배당금 형태로 조합원들에게 나눠주는 것이죠. 배당금은 이자소득세 15.4% 면제라 일반 은행과 같은 금리여도 더 많은 돈을 받는 장점도 있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 광명새마을금고 광일지점이 망하면 예금자 보호 못 받아 출자금에 납입한 돈을 잃습니다. 통장엔 1만원~1,000만원까지 예치할 수 있습니다. 이 돈을 잃는 것이죠.
정리하면,
- 이익 배당금 받음, 이자소득세 면제
- 예금자 보호 안 됨, 새마을금고 망할 정도면 이미 대한민국 망하기 일보 직전이라 다른 은행에서도 예금자보호 안 됨
저는 새마을금고 망할 일 없으니깐 천만원 꽉 채우는 편이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배당금도 많아지니깐요. 이어서 탈퇴, 해지 2가지 정보 알아볼게요.
추가 입금 문자가 왔다면?
출자금이 변경되었다는 문자를 받을 수 있어요.
출자금 1좌 금액이 총회결의에 따라 바뀌었으니 추가로 얼마 더 입금하라는 얘기입니다. 만약 1좌 금액이 1만원이었는데 3만원이 되었다면, 출자금통장에 2만원 추가 납입해야 합니다.
추가 납입 안 하면, 최소 출자금 자격 미달로 자동 회원 탈퇴 됩니다.
그렇다고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스마트폰, 인터넷뱅킹 등으로 부족한 돈을 이체하세요. 그걸로 끝~
부족분을 입금하지 않으면 조합원 자격 미달이 됩니다. 당연히 예금, 적금 가입할 때 비과세 등 세금 우대 혜택도 받을 수 없어서 15.4% 이자소득세 내야 합니다.
간혹, 총결의 문자를 받고 불안한 마음에 새마을금고 지점을 찾아가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예금 적금을 해지할 필요도 없고 간단하게 부족한 돈만 입금하면 됩니다.
출자금통장 해지
새마을금고에서 해지할 땐 2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 일부 금액만 찾을 수 없고 통장 자체를 해지하여 모든 돈을 찾아야 함
- 신청 연도 다음 해 1월 예치금이 입금됨, 2019년 5월에 신청하면 2020년 1월 입금
100만원 넣었는데 2만원 찾는 것 불가능합니다. 해지하여 100만원 전부를 다음 해 1월에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출자금통장 해지 신청은 매월 12월 30일까지 받습니다.
올해 12월 30일은 월요일이니깐 신청할 수 있겠네요. 12월 31일은 거래를 안 하는 경우가 있어서 12월 30일까지 신청해야 하고요. 만약 12월 30일이 토요일이면 12월 29일 금요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새마을금고 예치금 활용하는 방법 2가지였습니다. 다들 꼼꼼하게 가입해서 부자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