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DB DC 가입 제도 및 퇴직금 계산방법 소개합니다. 퇴직금과 퇴직연금은 다르니 퇴직금이 궁금하다면 이 글을 먼저 읽어 보세요. 일단, 간단하게 두 제도를 비교하면 이렇습니다.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DB형 : 기업이 퇴직연금 재원을 금융회사에 적립하여 운용하고, 근로자 퇴직 이후 정해진 연금 지급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DC형 : 기업이 매년 임금의 일정 비율을 적립하고, 금융회사가 이를 근로자 지시에 따라 운용 후 퇴직 이후 운용수익을 포함하여 적립된 연금을 지급
DB형은 안정적인 대신 수익률이 DC형보다 낮을 수 있고, DC형(확정기여형)은 수익률이 높은 대신 손실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퇴직연금 DB DC는 투자 성향에 맞춰 운용하는 게 좋습니다. (참고로 저는 개인연금 2개 운용 중)
DB : 확정급여형 (출처 : 교보생명)
퇴직금은 회사에서 관리, 근로자는 정해진 금액을 받는 제도
DB형 제도(Defined Benefits) 특징
특징 1: 근로자의 ①근속 연수 ②퇴직 시 평균 임금, 두 가지만 안다면 퇴직 시 받을 퇴직금을 알 수 있습니다. 매년 임금 상승률이 반영된 퇴직 시 최종 임금에 근무 연수를 곱하여 퇴직금 계산방법 됩니다.
특징 2: 근로자가 근속하는 동안 투자 상품을 고르거나 수익률에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금을 금융기관(퇴직연금사업자)을 통해 운용하고, 운용 결과와 관계없이 정해진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DB형 제도에서 퇴직연금은 퇴직시 월평균 임금 × 근속연수입니다. DB형 제도에서 임금과 근속연수에 따른 퇴직연금 계산 예시 : 월 임금은 100만원, 임금상승률은 10%를 가정했을 때,
- 1년 근무 시 100만원 × 1년
- 2년 근무 시 110만원 × 2년
- 3년 근무 시 121만원 × 3년으로 계산합니다.
더 자세한 계산 방법은 이 글[퇴직금 계산기]를 참조하세요.
DB 제도 퇴직금
DB형 제도에 가입한 근로자는 퇴직할 때 ‘퇴직 시 월평균 임금 × 근속연수’로 계산한 퇴직금을 받습니다.
근로자가 55세 이전에 퇴직할 경우 DC형(확정급여형) 제도와 마찬가지로 근로자의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에 자동이전되어 노후까지 (원한다면) 계속 운용할 수 있습니다. 55세 이후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을 선택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회사 적립 비율?
DB 제도는 회사가 적립금을 운용하기 때문에 근로자가 퇴직연금 투자와 운영에 신경 쓸 필요는 없지만, 회사가 나중에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때 모자라지 않도록 적정한 적립금이 쌓여 있는지 적립비율(회사가 퇴직금을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예치한 비율)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이를 위해 회사가 부담금을 꾸준하게 납입하고 있는지도 체크해 보세요. DB형(확정기여형) 가입자도 재직 중에 IRP 계좌를 만들어 추가 자금을 납입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혜택을 더하여 노후준비를 더 크게, 직접 투자할 수 있게 되었으니 꼭 놓치지 마세요.
이어서 퇴직연금 DB DC 중 DC형 설명입니다.
DC : 확정기여형 (출처 교보생명)
회사는 정기적으로 돈을 내고, 그 돈을 근로자가 직접 투자
어떤 상품이 나에게 맞을까? 어떤 비율로 배분해야 할까?
DC (Defined Contribution) 제도 특징
‘근로자가 자신의 퇴직금을 투자하여 키울 수 있다’는 점입니다. DC 제도에 가입하면 내 이름으로 된 DC 계좌가 생기고, 회사는 근로자의 DC 계좌에 정기적(월/분기/연 등으로 정한 주기)으로 부담금(퇴직금)을 납입합니다.
근로자는 퇴직연금사업자의 도움을 받아 투자 목표나 스타일에 맞게 다양한 상품으로 이 부담금을 투자합니다. 따라서, 같은 회사에 다니고 똑같은 DC형 제도에 가입해도, 퇴직금은 투자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DC 제도에서의 퇴직연금은 매년 임금총액은 1/12 +- 투자 수익 or 손실입니다. DC형 제도에서 임금과 근속연수에 따른 퇴직연금 계산방법 예시
- 월 임금 100만원, 임금상승률 10%로 가정. 1년 근무하였을 경우 매년 임금총액은 1/12(100만원) +- 투자 수익 or 손실
- 2년 근무하였을 경우 매년 임금총액은 1/12(110만원) +- 투자 수익 or 손실
- 3년 근무하였을 경우 매년 임금총액은 1/12(121만원) +- 투자 수익 or 손실로 계산
DC 제도 퇴직금
회사는 근로자의 DC계좌에 매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의 부담금을 정기적으로 납입합니다. 또한 DC형 가입자는 여유자금을 추가납입할 수 있고, 이 추가 납입분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13.2%(지방소득세 1.2% 포함)] 혜택을 받습니다.
단.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인 경우, 16.5%(지방소득세 1.5% 포함)
퇴직연금(DC/IRP), 연금저축 합산 400만원, 추가로 퇴직연금(DC/IRP) 300만원까지 DC, IRP, 연금저축과 합산한 추가납입 한도는 모든 금융사를 통합하여 연간 1,800만원 입니다.
DC형(확정급여형) 제도에 가입한 근로자의 퇴직금은 회사가 납입한 부담금을 어떻게 투자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로자가 55세 이전에 퇴직할 경우 DB형 제도와 마찬가지로 근로자의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에 자동 이전되어 노후까지 운용할 수 있습니다. 55세 이후 퇴직 시에는 연금 또는 일시금을 선택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나의 퇴직연금 투자에 꾸준한 관심이 필요
다양한 상품선택과 교체 타이밍이 고민이라면, 퇴직연금사업자의 전문 투자 상담과 서비스도 놓치지 마세요. 퇴직금만으로 부족한 노후준비, 가입자 추가납입을 신청하시면 적립식 펀드 같은 정기 투자가 가능합니다. (일시 납입도 가능) IRP, 연금저축과 합산하여 연 700만원까지 세액공제[13.2%(지방소득세 1.2% 포함)] 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퇴직연금 DB DC (확정기여형, 확정급여형) 란 무엇인지 알아봤는데요. 사실, 퇴직연금도 연금이며 금융 회사가 자금 운용하는 거라 일반 개인 연금 보다 장점, 단점 다 갖고 있습니다.
저는 한화생명, 삼성증권을 통해 개인연금 2개 운용 중인데 이전 회사 퇴직연금 보단 수익률 면에서 월등히 높습니다. (개인형 퇴직연금이 아니라 개인연금) 다만, 그만큼 손실 위험도 있으니 개인 투자 성향에 맞춰 알맞은 상품 고르는 게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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