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정 지원금, 조건, 혜택, 신청 방법
한부모가정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
한부모 가정에서 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한부모가족 지원금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지원금 신청 방법과 지원 대상, 금액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살펴보겠습니다.
한부모가정 지원금 신청
한부모가족 지원금은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의 지원금으로, 갑작스러운 이혼, 실직, 질병 등으로 인해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 가정에 지원되는 제도입니다. 여성가족부에서 이러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지원 대상에 해당하면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부모 가정이란?
한부모 가정은 모자가족 및 부자가족을 포함합니다. 모자가족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인 가족을 의미하며, 조손가족은 부모로부터 사실상 부양을 받지 못하는 아동(이혼, 유기, 행방불명, 실종, 사망, 경제적 사유 등)을 (외)조부 또는 (외)조모가 양육하는 가족입니다.
한부모가족 지원금 지원 대상
한부모 가정 지원금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한부모가정 지원금 지원 금액
2023년 기준 한부모 가족 아동 양육비 복지급여 소득 인정액 기준에 따른 지원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2인 가구: 2,073,693원
- 3인 가구: 2,660,890원
- 4인 가구: 3,240,578원
- 5인 가구: 3,798,413원
아동 양육비 지원액은 만 1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20만원으로 지급됩니다. 한부모 가정 추가 아동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지원됩니다.
-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5만원
- 만 25세 이상 35세 이하 청년 한부모 가정의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10만원
-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5만원
-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 가정 자녀: 월 35만원
또한 청소년 한부모 가족의 경우, 모 또는 부의 검정고시 학원 또는 시험과목을 강의하는 학원 수강 시 연 154만원 이내 지원이 가능하며, 고등학생의 경우 수업료 및 입학금도 지원됩니다. 자립활동에 참여한 한부모에게는 월 10만원의 자립지원촉진수당이 지급됩니다.
한부모가족 지원금 신청 방법
한부모 가족 지원금을 신청하려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한부모 상담전화(1644-6621), 누리집(www.bokjiro.go.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식과 필요한 구비서류에 관한 정보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 지원금 필요 서류
한부모 가족 지원금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사회보장급여제공 신청서, 소득 재산 신고서,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 등이 필요합니다. 청소년 한부모인 경우에는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상황에 따라 임대차계약서, 제적등본 등이 필요할 수 있으니, 전화로 문의하고 방문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물가 상승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정의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는 한부모가족 지원금을 신청해보시는 것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지원금을 통해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