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시작 전, 장애등급 폐지와 관련하여
현행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 시행령에서는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등급을 기준으로 중증 장애인을 장애등급이 제1급·2급 인 사람 및 3급인 사람 중 뇌병변·시각·지적·자폐성·정신·심장·호흡기·뇌전증·팔에 장애가 있는 지체 장애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9년 7월에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기존의 장애등급을 장애 정도에 따라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기존 1~3급)과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기존 4~6급)으로 개편하는 내용으로 장애인 복지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동 시행규칙에서 기존의 중증 장애인 기준은 유지하고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려고 하며 장애인 표준 사업장 인증 신청서, 장애인 고용계획 실시 상황 보고서 등의 규정에서 장애등급 용어를 장애 정도로 변경했습니다.
요약
즉, 장애등급이라는 개념은 사라지고 장애의 정도라는 개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장애의 정도에 따른 경증 장애인과 중증 장애인은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 경증 장애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기존 4~6급)
- 중증 장애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기존 1~3급)
장애유형별 중증 장애인 판정기준
지체 장애인
- 절단장애
- 상지 절단장애
- 두 손의 엄지 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둘째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한 손의 엄지 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다른 모든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하지 절단장애
-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상지 절단장애
- 관절장애
- 상지 관절장애
- 두 팔 각각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 범위가 각각 50% 이상 감소된 사람
- 두 팔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 범위가 각각 25% 이상 감소된 사람
- 두 손의 엄지 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관절 총 운동 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 한 팔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 범위가 각각 50% 이상 감소된 사람
- 한 팔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 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의 관절 총 운동 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 하지 관절장애
- 두 다리 각각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 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 두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 범위가 각각 50% 이상 감소된 사람
- 상지 관절장애
- 기능장애
- 상지 기능장애
- 두 팔을 마비로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 이하)
- 두 손의 엄지 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각각 완전마비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근력등급 0, 1)
-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을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근력등급 0, 1)
- 한 팔을 마비로 겨우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2 이하)
- 하지 기능장애
- 두 다리를 마비로 각각 겨우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2 이하)
- 상지 기능장애
- 척추장애
- 경추와 흉·요추의 운동 범위가 정상의 4/5 이상 감소된 사람
- 강직성 척추질환으로 경추와 흉추 및 요추가 완전 강직된 사람
뇌병변 장애인
- 독립적인 보행이 불가능하며 보행에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 한쪽 팔의 마비로 이를 이용한 일상생활 동작의 수행이 불가능하며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 한쪽 팔과 한쪽 다리의 마비로 일상생활 동작을 거의 할 수 없어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 마비와 관절구축으로 한쪽 팔의 모든 손가락 사용이 불가능하여 이를 이용한 일상생활 동작의 수행에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 한쪽 다리의 마비로 이를 이용한 보행이 불가능하여 보행에 대부분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 보행과 모든 일상생활 동작의 독립적 수행이 어려워 부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며 수정바델지수가 69점 이하인 사람
시각 장애인
- 좋은 눈의 시력(공인된 시력표에 의해 측정한 것을 말하며 굴절 이상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최대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함)이 0.06 이하인 사람
-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청각 장애인
- 두 귀의 청력을 각각 90데시벨(dB) 이상 잃은 사람(두 귀가 완전히 들리지 않는 사람)
언어 장애인
- 해당사항 없음
지적 장애인
-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사람으로서 교육을 통한 사회적·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사람
자폐성 장애인
- ICD-10의 진단 기준에 따라 전반성 발달장애(자폐증)로 정상발달의 단계가 나타나지 않고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해 GAS 척도 점수가 50 이하인 사람
정신 장애인
- 조현병으로 망상, 환청, 사고장애,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 증상이 있으나 인격 변화나 퇴행은 심하지 않은 경우로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해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간헐적인 도움이 필요하며 GAF 척도 점수가 60점 이하인 사람(1)
- 양극성 정동장애(조울병)로 기분, 의욕, 행동 및 사고장애 증상이 현저하지는 않지만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해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간헐적인 도움이 필요하며 GAF 척도 점수가 60점 이하인 사람
- 재발성 우울장애로 기분, 의욕, 행동 등에 대한 우울증상이 있는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해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간헐적인 도움이 필요하며 GAF 척도 점수가 60점 이하인 사람(2)
- 조현정동장애로 (1) 내지 (2)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신장 장애인
- 만성 신부전증으로 인해 3개월 이상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받고 있는 사람
심장 장애인
- 심장 기능의 장애가 지속되며 가정에서의 가벼운 활동은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활동을 하면 심부전 증상이나 협심증 증상이 일어나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임상 소견과 검사 결과 등에 의한 점수가 20점 이상인 사람
호흡기 장애인
-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인 기능부전으로 평지에서의 보행 시에도 호흡 곤란이 있고 평상시의 폐환기 기능(1초시 강제호기량) 또는 폐확산능이 정상 예측치의 40% 이하이거나 산소를 흡입하지 않으면서 평상시 대기 중에서 안정 시에 동맥혈 산소분압이 65mmHg 이하인 사람
간 장애인
- 만성 간질환(간견병증, 간세포암종 등)으로 진단받은 환자 중 잔여 간기능이 Child-Pugh 평가상 등급 C이면서 간성뇌증이 있거나 내과적 치료로 조절되지 않는 난치성 복수 등의 합병증이 있는 사람
- 만성 간질환(간견병증, 간세포암종 등)으로 진단받은 환자 중 잔여 간기능이 Child-Pugh 평가상 등급 C이면서 과거 2년 이내의 간성뇌증 병력 또는 자발성 세균성 복막염 등의 병력이 있는사람
안면 장애인
- 노출된 안면부의 90% 이상이 변형된 사람
- 노출된 안면부의 60% 이상이 변형되고 코 형태의 2/3 이상이 없어진 사람
장루 장애인 및 요루 장애인
- 장루와 함께 요루 또는 방광루를 가지고 있으며 그 중 하나 이상의 루에 합병증으로 장피누공 또는 배뇨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지고 있으며 합병증으로 장피누공과 배뇨 기능장애가 모두 있는 사람
- 배변을 위한 말단 공장루를 가지고 있는 사람
뇌전증 장애인
- 성인 뇌전증
- 만성적인 뇌전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월 5회 이상의 중증 발작 또는 월 10회 이상의 경증 발작이 연 6회 이상 발작이 있고 발작을 할 때에 유발된 호흡장애, 흡인성 폐렴, 심한 탈진, 두통, 구역질, 인지기능의 장애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수시로 보호와 관리가 필요한 사람
- 소아청소년 뇌전증
- 전신 발작은 1개월에 4회 이상의 발작이 있는 사람
- 신체의 손상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로 넘어지면서 머리가 먼저 바닥에 떨어지는 발작은 1개월에 1회 이상의 발작이 있는 사람
- 영아연축, 레녹스-가스토 증후군 등과 같은 뇌전증성 뇌병증은 1개월에 1회 이상의 발작이 있는사람
- 근간대성발작이 중하여 자주 넘어져 다칠 수 있는 경우는 1개월에 1회 이상의 발작이 있는 사람
- 부분발작은 1개월에 10회 이상의 발작이 있는 사람
기타사항
- 상기 기준보다 증상이 심한 경우 당연히 중증 장애인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봄
- 중복된 장애의 합산 판정 등 기타 판정에 있어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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