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증 재발급 기간 계산 방법, 수령하기, 정부24 신청, 수수료 확인





달라지는 민증 재발급 기간 및 신청 수령 방법 미리 알고 가셔야 합니다. 생활권과 주민등록지가 다른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대상자의 편의 재고를 위하여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가능합니다.

민증 재발급 기간

민증 재발급 신청

그동안 주민등록지 관할시 군부에서만 가능하던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신청이 1월 12일 목부터 전국의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2008년 2월부터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할 경우 거주지와 상관없이 발급 받을 수 있었으나 신규발급은 주민등록지에서만 신청이 가능하여 주민등록지와 생활권이 다른 17세 이상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의 불편이 있는 등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었습니다.

이번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신청기간을 주민등록증의 시장 군수 구청장에서 전국의 모든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 확대했습니다.




민증 재발급 기간

처리기간 계산 방법(5일 이하인 경우, 6일 이상인 경우, 주월연으로 정한경우
처리기간이 5일 이하인 경우 민원 접수 시각부터 “시간” 단위로 계산(토·공휴일 제외)
(예: 민원의 처리기간이 3일이고 ‘22.9.20.(화) 14:00 민원 접수 시, ‘22.9.23.(금) 14:00까지 처리 완료)
처리기간이 6일 이상인 경우 민원 접수일을 포함하여 “일” 단위로 계산(토·공휴일 제외)
(예: 민원의 처리기간이 8일이고 ‘22.9.20.(화) 14:00 민원 접수 시, ‘22.9.29.(목) 23:59까지 처리 완료)
처리기간을 주(週,week), 월(月,month), 연(年,year)으로 정한 경우 민원 접수일을 포함하여 “달력”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간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 그 다음날이 기간 만료
(예: 민원의 처리기간이 1월이고 ‘22.9.20.(화) 14:00 민원 접수 시, ‘22.10.19.(수) 23:59까지 처리 완료)

민증 재발급 후 수령

또한 발급된 주민등록증에 방문 수령 기관도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이전에는 발급된 주민등록증 수령시 발급을 신청한 기관 또는 주민등록 기관만 선택할 수 있었으나 1월 12일부터는 제3의 읍면 동주민센터를 지정하여 요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후 민증 재발급 기간 안에는 이사나 여행 등이 계획되어 있는 경우에도 이사지나 여행지와 가까운면 동 주민센터에서 수령이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읍면동 주민센터의 방문하여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한 경우 우편수령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등기우편 수수료 본인 부담이 경우 주민등록증 제작 후 신청자에게 바로 배송하므로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할 필요 없이 빠르게 수령 가능합니다.

정부24에서 신청

한편 2월 1일부터는 정부24를 이용한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담당 공무원에게 사진 6개월 이내 촬영한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을 파일 jpg 형식으로 등록하고 지문 등록 기관을 지정합니다.




이후 지문 등록 기관으로 지정한 읍면동 주민센터를 20일 이내 직접 방문하여 담당공무원에게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지문을 등록해야 신청이 완료됩니다.

민증 재발급 수수료

수수료: 5,000원

민증 재발급 기간에도 무료 재발급 또는 면제사유에 해당될 경우 수수료 면제됩니다.

무료 재발급 사유, 시행규칙 제11조

① 주민등록증 자체의 결함 때문에 자연적으로 훼손된 경우

② 성명, 생년월일 또는 성별의 변경

③ 주민등록증의 변경 내용란이 부족한 경우

④ 국외로 이주한 사람이 영주하기 위하여 귀국한 경우

⑤ 외과적 시술 등으로 용모가 변하여 본인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자연적 재해·재난으로 인한 경우

⑥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던 국외이주자가 재외국민으로 주민등록 재등록 후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을 최초로 재발급하는 경우

⑦ 해외이주법에 따라 해외이주 또는 현지이주를 하는 사람(국외이주자라 함)이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을 최초로 재발급하는 경우

수수료 면제 사유, 시행규칙 제18조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하여 신청하는 경우

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

③ 재해의 발생 등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신청하는 경우

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등과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신청하는 경우

⑥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이 신청하는 경우

⑦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군인 등이 신청하는 경우

⑧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 결정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신청하는 경우

⑨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신청하는 경우

⑩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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