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씨앗통장이란?|신청, 해지, 후원 방법까지 자세히!

 

디딤씨앗통장이란?

디딤씨앗통장은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아동이 사회에 진출할 때 필요한 자산을 마련하기 위해 18세 미만까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보호자 또는 후원자가 매월 일정한 금액을 적립할 경우 정부가 월 10만 원 이내에서 1:2 매칭을 지원합니다. 해당 적립금은 학자금, 창업 지원금, 주거 마련, 의료비, 결혼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으며, 후원자의 경우 기부금 세액 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디딤씨앗통장 대상 아동

디딤씨앗통장은 다음의 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보호 대상 아동

보호 대상 아동의 기준은 18세 미만의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보호아동, 가정위탁 보호아동, 장애인거주시설 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입니다. 일시보호시설 같은 경우에는 3개월 이상 장기 보호 또는 베이비박스, 입양 의뢰, 부모 사망 등 보호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 아동

기초생활수급 아동은 12세 이상 18세 미만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의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아동 중에서 신규로 선정합니다.

 

디딤씨앗통장 지원 금액

보호자 또는 후원자가 월 5만 원 내의 범위에서 적립 시 1:2로 매칭하여 국가 및 지자체가 월 10만 원 내에서 매칭 적립금을 지원합니다. 적립은 월 최대 50만 원까지 가능하지만 월 5만 원이 넘는 추가 적립에 대해선 매칭 적립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디딤씨앗통장 사용 용도

아동이 18세가 되는 해를 만기 시점으로 합니다. 이후 사용 조건을 충족한다면 학자금, 기술 자격 및 취업 훈련 비용, 창업 지원금, 주거 마련, 의료비, 결혼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의 자립 사용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24세 도달 시 사용 용도 제한 없이 아동 적립금과 매칭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디딤씨앗통장 해지 방법

디딤씨앗통장은 만기 해지를 원칙으로 하지만 일정한 조건을 만족할 경우 조기 인출도 가능합니다.

 

 

1) 필요 서류 시·군·구청에 제출

2) 시·군·구청에서 적립금 지급 요청서 발급

3) 신한은행에 적립금 지급 요청서 제출

 

필요 서류

① 디딤씨앗통장

② 디딤씨앗통장 적립금 지급 요청서

③ 아동 본인 주민등록증 또는 학생증

 

디딤씨앗통장 신청 방법

 

디딤씨앗통장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바로가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디딤씨앗통장 후원 신청

 

디딤씨앗통장은 아래의 ‘디딤씨앗통장 후원 신청서’ 파일을 다운로드받아 작성한 뒤 해당 신청서의 사본을 이메일(adongcda@ncrc.or.kr) 또는 후원자 관리센터(☎1670-1834)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정기 후원은 자동이체로 진행되며, 일시 후원은 납부자명을 ‘후원자명+생년월일’로 하여 무통장 입금(국민은행 011201-04-214048)을 해 주시면 됩니다.

기부금 영수증을 신청할 경우에는 기부금 영수증 발급에 필요한 성함,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번호, 이메일 주소를 필수로 작성해야 합니다. 이후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바로가기)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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