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과태료|속도위반, 신호위반, 주정차위반



 

어린이 보행 안전 규칙

① 속도 제한

② 통행 제한

③ 주·정차 금지

 

도로 위에서는 운전자보다 우선시 되는 게 바로 보행자입니다. 그중에서도 어린이보호구역은 더 조심해야 하는데요.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과 주·정차 단속 알림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내용을 먼저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이란?

▶ 주차단속 알림서비스 신청하기

 

속도위반 과태료·범칙금·벌점

어린이보호구역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에 속도위반 시 과태료, 범칙금, 벌점이 2배에서 3배까지 적용됩니다. 과태료와 범칙금만 봐도 일반도로보다 3만 원에서 5만 원이 더 부과되고 있습니다.

속도

과태료 범칙금 벌점 

20km/h 이하

7만 원 6만 원 15점

40km/h 이하

10만 원 10만 원

30점

60km/h 이하 13만 원 12만 원

60점

60km/h 초과 16만 원 15만 원

120점

 

신호위반 과태료·범칙금·벌점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은 일반도로보다 벌점이 2배보다 높으며 과태료와 벌점 또한 2배 이상 높습니다.

차종

과태료 범칙금  벌점 

승용차

13만 원 12만 원 30점
승합차 14만 원 13만 원

30점

이륜차 9만 원 8만 원

30점

 

주정차위반 과태료·범칙금·벌점

어린이보호구역은 주정차가 금지되어 있지만 표지판에 따라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허용 구간이라고 해도 5분이 초과될 경우에는 단속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아래의 과태료 및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차종

과태료  범칙금  벌점 

승용차

13만 원 12만 원 없음

승합차

14만 원 13만 원

없음

이륜차 없음 9만 원

없음

자전거 없음 6만 원

없음

 

내 과태료는 얼마?

과태료 및 범칙금은 자진 납부 시 20%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과 장애인주차구역 등 신호위반, 속도위반, 주정차위반 과태료 및 범칙금을 조회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 과태료 및 범칙금 조회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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