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과태료|속도위반, 신호위반, 주정차위반



 

어린이 보행 안전 규칙

① 속도 제한

② 통행 제한

③ 주·정차 금지

 

도로 위에서는 운전자보다 우선시 되는 게 바로 보행자입니다. 그중에서도 어린이보호구역은 더 조심해야 하는데요.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과 주·정차 단속 알림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내용을 먼저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이란?

주차단속 알림서비스 신청하기

 

속도위반 과태료·범칙금·벌점

어린이보호구역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에 속도위반 시 과태료, 범칙금, 벌점이 2배에서 3배까지 적용됩니다. 과태료와 범칙금만 봐도 일반도로보다 3만 원에서 5만 원이 더 부과되고 있습니다.

속도

과태료 범칙금 벌점 

20km/h 이하

7만 원 6만 원 15점

40km/h 이하

10만 원 10만 원

30점

60km/h 이하 13만 원 12만 원

60점

60km/h 초과 16만 원 15만 원

120점

 

신호위반 과태료·범칙금·벌점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은 일반도로보다 벌점이 2배보다 높으며 과태료와 벌점 또한 2배 이상 높습니다.

차종

과태료 범칙금  벌점 

승용차

13만 원 12만 원 30점
승합차 14만 원 13만 원

30점

이륜차 9만 원 8만 원

30점

 

주정차위반 과태료·범칙금·벌점

어린이보호구역은 주정차가 금지되어 있지만 표지판에 따라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허용 구간이라고 해도 5분이 초과될 경우에는 단속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아래의 과태료 및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차종

과태료  범칙금  벌점 

승용차

13만 원 12만 원 없음

승합차

14만 원 13만 원

없음

이륜차 없음 9만 원

없음

자전거 없음 6만 원

없음

 

내 과태료는 얼마?

과태료 및 범칙금은 자진 납부 시 20%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과 장애인주차구역 등 신호위반, 속도위반, 주정차위반 과태료 및 범칙금을 조회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과태료 및 범칙금 조회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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