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정기신청 장점, 단점 비교


코로나 팬데믹 때 급격하게 경제적 어려움이 많아지면서 그렇지 않았던 때보다 근로장려금의 신청 가구가 약 63만 가구가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그만큼 지원 금액 또한 약 6,400억 원이 증가하여 4조 2천억이 넘는 근로장려금이 지원되었다고 해요.

 

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원하여 근로를 장려, 소득을 지원하는 복지제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일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제도

기존의 장려금 지급 제도는 장려금 지급 기준이 되는 소득 발생 시점과 장려금 수급 시점간의 시차가 크게 발생한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런 단점을 보완하고 실질적인 장려금 지원 체감도를 높이기 위하여 반기별로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해당하는 연도의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하고 지급(2019년도 시행)할 수 있도록 시행되었어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지급 일정

2024년 상반기분

  • 신청기간 : 2024.09.01~09.15
  • 지급시기 : 2024년 12월 말
  • 지급액 : 산정액의 35%
  • 상반기분 지급액이 15만 원 미만인 경우 12월 말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다음 해 6월에 정산합니다.

 

2024년 하반기분

  • 신청기간 : 2025.03.01~03.15
  • 지급시기 : 2025년 6월 말(하반기분 지급/정산 통합)
  • 다만, 근로소득 외에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반기별 신청한 경우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2025년 9월에 정산합니다.
  • 지급액 : 산정액 – 상반기분 기지급액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가구원 요건

  • 2023년 12월 31일 기준 현재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 단독 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 가족원 구성 :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인 가구
  • 가족원 구성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가족원 구성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1. 배우자는 법률상의 배우자(사실혼 제외)
  2. 부양자녀 : 18세 미만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동일주소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연령제한 없음)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3. 직계존속 : 70세 이상 직계존속 각각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소득 요건

 

 

  •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단독 2,200만 원, 홑벌이 3,200만 원, 맞벌이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총 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 산정
  1.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근로(총 급여액), 상업소득(사업수익금액 X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이자/배당/연금(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 필요경비)
  2. 총급여액 등(거주자+배우자) : 근로(총급여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 X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
  • 단독 가구 : (연간) 총 급여액등 4만 원 ~ 2,200만 원 -> 지급액 3만 원 ~ 1 65만 원
  • 홑벌이 가구 : (연간) 총 급여액등 4만 원 ~ 3,200만 원 -> 지급액 3만 원 ~ 285만 원
  • 맞벌이가구 : (연간) 총 급여액등 600만 원 ~ 3,800만 원 -> 지급액 3만 원 ~ 330만 원

※장려금 지급액은 총 급여액 등에 의해 산정

 


 

근로장려금 신청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가 2023년 06월 01일 기준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1. 1세대(가구)의 범위 = 2023년 12월 31일 기준 현재거주자와 배우자,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부양자녀에 해당하는 자가 구성하는 세대
  2.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며, 재산합계액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장려금 지금액의 50%를 차감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 X 55%)과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3. 단,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의 비교 없이 간주전세금(주택가액의 100%)으로만 평가

 

근로장려금 신청 제외

 

  • 2023년 12월 31일 기준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 2023년12월31일 기준 현재 거주자(배우자포함)가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월평균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상인 자

아직까지도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을 받으시는 분도 있고 예전 같지 않은 주머니 사정에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로장려금처럼 지원받을 수 있는 복지정책 잊지 마시고 도움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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