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조치 발표 – 청약통장
![]()
1. 최대 납입 인정 금액 상향
청약통장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이미 잘 알고 계실 내용이겠지만, 신청은 물론 당첨을 위해서는 가점이 높아야 해요. 가점 항목에는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와 함께 가입 기간이 포함된답니다. 오랫동안 보유하고 있을수록 좋은 것이죠.
![]()
특히 수도권이고, 면적이 넓을수록 미리미리 준비를 해놓아야만 당첨 확률이 높아지지요. 통장 관련 항목 중 어떤 것을 따질지는 민간분양인지 공공분양인지에 따라 조금씩 달라집니다.
2. 월 납입금 인정한도 상향
이번 발표에 따르면 월 납입금 인정한도를 기존 10만원에서 월 25만원으로 상향한다고 합니다. 청약통장은 해지하게 되면 기존 가입기간과 납입회차가 모두 초기화되기에 다른 예·적금 통장과 달리 길게는 몇 십년간 묶여있는 돈이 되어버리지요. 이런 까닭에 많이 넣어봤자 유리한 게 없으니 딱 10만원에 맞춰 넣는 분들이 많았죠.
이런 상황을 타개하고자 1983년 이후 40여년 만에 처음으로 그간 높아진 소득 수준과 물가, 소득공제 한도 등을 고려해 월 납입 한도액을 높인 것이죠.
![]()
![]()
3. 소득공제 혜택 확대
연말정산을 하다보면 청약저축 금액도 소득공제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행 기준 상 연 300만원에 한해 4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지요. 따라서, 월 25만원씩 입금하면 전액 환급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괴리를 없애고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월납입금 인정한도를 월 25만원으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
![]()
4. 청약통장 전환 가능
청약통장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이에 따라 신청 가능한 주택 유형이 달라집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공공분양과 민간분양 모두 지원가능한 ‘만능통장’이에요. 이 외 ‘청약부금’, ‘청약예금’, ‘청약저축’은 민영 또는 공공주택만 가능했죠.
지금까지는 이 과거형 통장에서 만능통장인 종합저축으로 갈아탈 수 없었는데요, 가입기간(청약부금, 청약예금), 납입횟수(청약저축) 등 기존 납입실적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만능통장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변경된 제도에 맞춰 다시금 전략을 재정비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금전적 여유가 있다면 월 25만원씩 납입하여 혜택을 극대화하는 것이 좋겠지만, 여유가 없다면 조금씩 납입 금액을 늘리는 것도 방법이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