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여권이란?
긴급여권은 말 그대로 긴급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발급할 수 있는 비전자여권입니다. 일반 여권은 복수와 단수 중에 선택할 수 있지만 긴급여권은 단수로만 발급할 수 있으며,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본인 확인이 불가능한 사람과 5년 이내 3회 이상 여권을 분실한 사람은 상습 분실자로 분류되어 긴급여권 발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긴급여권이 아닌 여권 최초 발급 또는 재발급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의 글을 참고해 온/오프라인에서 여권을 발급하시길 바랍니다.
긴급여권 발급 조건
긴급여권은 기본적으로 전자여권을 발급 및 재발급할 시간이 없는 상황에서 긴급하게 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발급할 수 있습니다.
여권 자체의 결함 등 여권 사무 대행기관의 행정 착오로 여권이 잘못 발급된 사실을 임박한 때에 발견해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또는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지 않은 민원인 중 다음 항목에 해당되어 외교부 심사를 통해 인정되어야만 가능합니다.
국외에서 가족 또는 친인척 등의 사건 및 사고로 긴급하게 출국해야 하는 경우, 기타 인도적 사유나 사업상 긴급한 출국이 필요한 경우에는 긴급여권을 발급할 수 있으며, 긴급여권 발급 시간은 48시간 내로 되어 있지만 보통 3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긴급여권 발급 방법
긴급여권 발급 시에는 여권 발급 신청서, 긴급여권 발급 신청 사유서,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 가족 관계 기록 사항에 관한 증명서, 신분증이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긴급여권 발급 신청 사유서는 맨 아래에서 PDF 파일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또한, 병역 관련 기본 서류(해당자만), 진단서 또는 의사 소견서 등 인도적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상대측의 초청장 또는 사전 업무 협의 메일 등 사업상 긴급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재직증명서, 출장명령서 또는 품의서, 개인 사업자등록증 각 1부, 항공권 사본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미리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가족 관계 기록 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병역 관계 서류는 행정 정보 공동 이용망을 통해 확인이 가능할 경우 제출을 생략하며, 개인 정보 보호법에 의해 가족 관계 증명서에 기재된 부모, 배우자, 자녀 이외의 가족 관계는 행정 정보 공동 이용망을 통해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긴급여권 발급은 국내에 있는 여권 사무 대행기관에서 발급할 수 있으며, 수수료는 48,000원입니다. 하지만 친족 사망 또는 위독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할 경우에는 15,000원의 수수료만 발생하며, 긴급여권 발급 신청 후 6개월 이내에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33,000원을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여권 발급 장소
긴급여권은 인천공항, 광역자치단체 16개, 서울 지역 구청 25개, 경기 지역, 제주도, 국제공항 인접 지방자치단체, 재외공관에서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입국 시 제한 사항 및 긴급여권 인정 여부는 국가마다 다릅니다. 따라서 긴급여권을 인정해 주는 국가와 국가별 입국 허가 요건은 사전에 미리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긴급여권 발급 유의사항
·긴급여권은 일반적인 방법으로 여권을 먼저 신청한 다른 민원인의 여권 발급 기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매우 엄격한 심사 기준이 적용되므로 신청 전 반드시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방법으로 여권을 신청할 수 있었음에도 단순 부주의로 인해 긴급여권을 신청할 경우에는 발급되지 않습니다.
·국내 여권 사무 대행기관을 통해 긴급여권 신청이 완료된 경우에도 심사 과정에서 신청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방법으로 신청하는 여권과 동일하게 발급 기간이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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