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금융원 금융비용 지원이란?
대출 금리 상승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소상공인과 법인 소기업이 보유한 대출 금리에 따라 1년간 납입한 이자의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 가능한 이자는 최대 150만 원이며, 환급 이자율은 적용 금리에 따라 달라집니다.
중소금융원 금융비용 지원 대상
‘23.12.31일을 기준으로 저축은행, 상호금융*, 카드사, 캐피탈에서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이면서 5% 이상 7% 미만의 금리를 적용받은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아래는 지원 제외 대상이며, 괄호 안에 있는 숫자는 산업분류코드(KSIC)입니다.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 주식담보대출, 스탁론, 개인대출
- 사업자등록 없이 받은 사업자대출
- ‘23.12.31일 기준 기한의 이익이 없는 경우
- 비영리기관*
- 부동산 임대업(6811)
-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6812)
- 금융업(6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은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중소금융원 금융비용 지원 내용
매분기 신청 마감일 전일 기준 1년 이상 이자를 납입한 차주에게 1년치 금액을 한 번에 지급합니다. 지원금은 대출 잔액 X 해당 금리 구간 지원 이자율이며, 대출 잔액과 적용 금리는 ‘23.12.31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대출 잔액은 8천만 원, 금리는 6%라고 했을 때 ‘23.12.31일 전/후로 금리가 변동되더라도 1년치 이자 차액은 [8천만 원 X 1%(=6%-5%)]로 산정합니다.
최대 지원 가능한 대출 금액은 1억 원으로 이자 환급액은 최대 150만 원입니다. 다중채무자는 보유하고 있는 대출 상품들의 대출 잔액과 금리를 고려해 차주가 이자를 가장 많이 환급 받을 수 있는 조합으로 금액을 산정합니다.
중소금융원 금융비용 지원 신청
중소금융원 금융비용 지원의 신청 기간과 환급 일정입니다. 사업자 유형에 따라 신청 방법이 다르니 본인의 사업자에 맞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는 ‘중소금융권 금융비용 지원 신청·조회 서비스’에서 온라인 신청 또는 거래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은 대표자 본인만 가능하며, 신청서와 신분증만 있으면 됩니다.
법인 소기업
법인 소기업은 온라인 신청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카드사와 캐피탈은 콜센터를 통해 우편 및 이메일 등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거래 금융기관을 통해 방문 신청을 할 때는 신청서, 신분증, 중소기업 확인서,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한 사업자등록증명원을 지참해야 합니다. 이때 휴·폐업기업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이 아닌 휴·폐업사실증명원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 확인서에는 소기업으로 표기되어 있고 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도과되지 않아야 합니다. 폐업기업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발급하는 확인 공문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단, 확인서 발급 요청일 기준 폐업 후 1년 미만인 경우에만 발급 가능합니다.
대표자가 아닌 대리인이 신청을 진행할 경우에는 필요 서류와 함께 위임장과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한 법인인감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
- 다중채무자의 경우 차주가 보유한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각각의 계좌 모두 1년치 이자가 납입되어야 이자 환급금을 지급합니다.
- 여러 금융기관에 지원 대상 계좌가 있는 차주가 온라인이 아닌 방문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기관 중 한 곳만 방문해도 신청 가능합니다.
- 원칙적으로 차주 명의의 원리금 자동이체 계좌에 입금하지만 원리금 자동이체 계좌가 타인 명의 계좌인 경우, 타 금융기관 입출금계좌를 통해 이자를 납입한 경우, 자동이체 계좌를 거치지 않고 원리금을 납입한 경우 등에는 차주 명의의 별도 계좌로 지급합니다.
- 지원 제외 대상 기업으로 추후 적발되거나 지원 대상 차주에게 이자 환급액이 과도하게 지급된 경우 정부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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