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 방법 – 의사소견서 받는법과 요양원, 요양병원 차이점




이 글 요약

  1.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 방법
  2. 요양센터 등 장기요양기관 계약
  3. 바로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신청방법과 등급 소개

6개월 이상 노인성 질환으로 일상생활에 문제를 겪고 있을 때 신청 가능!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하려면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는데요. 일단 집에 계신 어르신이 신체적인 문제, 심리적 문제, 우울증, 치매와 같은 인지 문제로 일상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을 때, 그리고 6개월 이상 문제를 겪고 있다고 생각이 되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이용,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건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가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 신청을 한다고 말하시면 되는데요. 전화 또는 방문 접수 가능하고, 보통은 어르신들이 직접 가서 접수를 하거나 통화해도 되는데 일반적으로 어르신들이 직접 신청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가 많다 보니 주로 보호자, 가족, 아니면 대리인들이 대신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등급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그래서 실제 공단에 전화 문의하면 본인이 직접 올 수 있는 경우, 우편이나 팩스로 접수하는 경우, 대리인이 위임하는 경우에 어떤 서류가 각각 필요한지 안내를 받을 겁니다. 그게 노인장기요양 보험 이용에 첫 번째 단계입니다.

접수한 상태에서 공단에서 적절한 교육을 받은 직원,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이 어르신을 방문해 실제 어르신이 일상생활에 얼마나 불편을 겪는지 평가하는데요. 의사가 병원에서 진료하는 것처럼 진단한 다기보단 일상생활에서 어떤 종류의 불편을 어느 정도로 갖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공단 직원 방문조사

우선, 신체 기능을 확인하는데 옷을 혼자서 갈아입을 수 있는지, 집안에서 혼자 식사 챙길 수 있는지, 챙겨주면 스스로 드실 수 있는지, 화장실은 직접 걸어서 가실 수 있는지 등을 체크하고요.

다음은 인지 기능 체크하는데 기억력을 확인합니다. 장기적인 것, 단기적인 것, 상황에 대한 이해를 스스로 하는지, 길을 잃어버리지 않는지 등도 체크합니다.

다음은 최근에 행동 변화가 있었는지도 확인하는데요. 예를 들어 감정 경향이 심해져 기복이 커졌다, 화를 자주 낸다, 물건을 숨기거나 혹은 자꾸 버린다, 남을 의심하거나 공격적이다 등을 확인합니다.

다음은 병원에서 입원하다 퇴원한 분들은 경관영양을 위해서 콧줄 달고 있거나, 소변줄을 착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간호적 처치가 정기적으로 필요한 것들 인지도 판단하고요.

다음은 어르신들의 근육의 힘. 근력이 팔다리에 얼마나 있는지, 관절은 제대로 모든 범위 내에서 움직임이 가능한지 등을 확인한 다음에 이 모든 정보를 일일이 점수화해서 아래처럼 장기요양인정 점수라는 것을 내게 됩니다.

 

 

 

의사소견서 작성 및 제출

장기요양인정 점수를 받은 뒤엔 의사소견서를 받아야 하는데요. 보통 어르신들이 꾸준히 다니던 병원이 대부분 있을 겁니다.

다니던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 의사소견서를 받으면 되는데, 공단 직원들이 일상생활에서의 불편함을 척도화해서 점수를 냈다면, 의사 선생님은 현재 질환 때문에 어떤 불편을 겪고 있고 이 질환 때문에 어르신이 앞으로 겪게 될 문제들, 어느 정도로 지금 현재 불편한지 등을 의학적으로 판단해서 소견을 적어 줍니다.

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의사소견서가 작성 가능한 병원, 의사소견서를 온라인으로 내주는 병원에 대한 안내가 되어 있으니깐, 아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별지 제2호서식] 의사소견서.pdf 0.09MB

 

[별지_제1호의2서식]_장기요양인정_신청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_시행규칙) (1).hwp

 

등급판정 – 등급판정위원회

공단 직원이 낸 장기요양 점수와 의사소견서를 합쳐서 최종적으로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을 판정하게 됩니다.

장기요양인정 등급은 1, 2, 3, 4, 5 등급, 여기에 더해 인지지원등급 6등급으로 나뉘는데요. 1등급으로 높아질수록 어르신들이 일상생활에서 도움받아야 하는 게 많아집니다. 5등급, 인지지원등급으로 갈수록 도움에 필요도가 점점 낮아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1등급 2등급이면 집안에서 거동하기 어려운 정도의 상태라고 보면 됩니다. 4등급 5등급은 집에서 혼자 일상생활 중 일부분이 가능한 정도고요. 인지 지원등급은 치매 초기라 다른 문제는 거의 없으면서 인지 기능에만 살짝 문제 있는 분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양센터 등 장기요양기관 이용 계약

등급 판정이 끝나고 나면 해당 등급에 관련된 서류와 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라는 것을 공단에서 보내주는데요. 이걸 필요로 하는 기관에 방문해 앞으로 이 기관을 어르신이 어떻게 이용할지에 대한 계약을 맺는 단계가 됩니다.

여기서 장기요양기관은 대표적으로 요양원이 있고요. 방문요양, 방문 치매 요양, 방문간호처럼 집에 있는 어르신에게 요양보호사, 간호사가 찾아가는 방식의 서비스가 있습니다. 어르신이 오전에 방문해 하루를 보내고 저녁에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데이케어센터라는 기관도 있습니다.

 

장기요양기관

  • 요양원
  • 방문요양
  • 방문간호




요양병원과 요양원 차이점

요양병원 요양원
의료기관 장기요양기관
입원 입소
의료적 처치 장기요양등급 필요

 

또한, 요양원과 요양병원을 혼동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요양원은 장기요양기관으로 어르신이 그곳에서 계속 지내시고요.

요양병원은 병원이 붙기 때문에 의료기관이므로 어르신이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하는 것과 달리 요양병원은 입원하는 것인데요.

장기요양기관은 병원, 의원에서 하는 입원/퇴원 치료라던지 외래진료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건강보험 영역입니다. 그래서 요양원을 장기요양기관, 요양병원은 건강보험의 영역에 있는 의료기관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부모님이 요양병원에 가야 하나 요양원에 가야 하는가 고민하실 텐데요.

요양병원은 지금 당장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 경우에 고민하면 되는데요. 지금 의료적인 상태가 잘 관리되고 있고 급성 문제가 없다면 요양원 시설을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고요.

요양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엔 장기요양보험 인정 절차는 필요 없습니다. 요양병원은 병의원을 이용하는 것과 똑같이 이용하면 되기에 진료받고 바로 입원을 하면 됩니다.

요양원은 요양병원과 달리 장기요양 시설이기 때문에 노인장기요양 등급을 받아야 입소 가능한 시설입니다. 실제로 요양원에 입소하려면 1, 2, 3등급 정도로 높아야 가능하고요. 2, 3, 4, 5등급, 인지지원등급은 데이케어센터를 활용하거나 방문 간호, 방문요양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장기 요양 시설을 이용하기 위한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 절차 그리고 이용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한 설명을 했는데요.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차이도 함께 설명드렸습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에 대해선 아래 유용한 정보도 더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3 thoughts on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 방법 – 의사소견서 받는법과 요양원, 요양병원 차이점”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