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날이 되면 회사에서 아주 친절한 월급명세서(또는 급여명세표)를 메일로 보내주는데, 이 월급명세서에는 지급내역이라는 항목뿐만 아니라 공제내역이라는 슬픈 영역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월급쟁이는 일단 자기 연봉의 8% 정도는 자기 것이 아니라 국가의 것이라는 점을 알아두어야 한다. 각종 세금과 준조세라는 강제 항목의 보험료로 빠져나가 버리기 때문이다. 급여명세표에서 이 8%가 빠져나가기 전 월급을 세전월급, 빠져나간 후 월급을 세후월급이라고 한다.

 

 

월급명세서

월급명세서에서 아예 없는 돈으로 생각하다 보니 무감각해질 수도 있지만, 피 같은 월급에서 어떤 사유로 돈이 사라지는지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한다. 사라지는 돈 중에는 이미 연금 고갈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과연 돌려받을 수 있을지 걱정되는 국민연금도 있고, 매년 연말 정산을 통해 돌려 받을 수도 있는 소득세와 주민세 같은 항목도 있으니 말이다.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 팁

알바 연말정산 팁

 

다음은 28세 신입사원의 월급명세서다. 잘 살펴보고 자신의 명세서와 비교해보기 바란다. 단, 모든 회사의 명세서가 이와 똑같은 형태는 아니며, 공통되는 부문을 중심으로 설명했으니 감안하고 봐주기 바란다.

또한 4대보험과 세금은 지급액계라고 명시된 한 달 명세서 기준이 아니라, 비정기적인 상여금을 포함해 1년 동안 받는 총금액을 12개월로 나누어 계산한다. 그러니 계산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지지 않더라도 이해하기 바란다.

또 세금의 비율은 큰일이 없는 한 계속해서 올라갈 것이라 급여명세표 세금란의 금액도 계속 오를 것이다.



상세보기

급여명세표, 월급명세서

 

기본급

아주 중요한 항목이다. 세금 중에 기본급 기준으로 액수가 결정되는 것도 있고, 우리가 사랑해 마지않는 보너스도 기본급 기준으로 금액이 결정된다.

 

휴일출근수당, 3 잔업수당

아쉽게도 공무원, 대기업 사원이 아닌 이상 별 기대는 하지 말아줬으면 하는 항목이다. 대부분 회사는 휴일에 출근하고 밤늦게 야근하는 것까지 기본급에 포함해놓고 있으시다. 급여명세표를 잘 살펴보시라.

 

복리후생비

식대, 교통비 등이 이에 포함된다. 이 항목도 기본급에 포함하여 월급명세서를 작성하는 사장님이 많다. 세금이나 연금, 보험료를 산정할 때 복리후생비는 일정 금액 까지는 포함 대상에서 제외된다.

 

상여금

회사에 따라 월급을 주는 또 하나의 방법으로 사용되는 항목이 상여금이다.

 

특별상여금

진정한 보너스다. 개인 성과와 회사의 이익에 따라 특별히 지급되는 상여금이다. 대게 인센티브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국민연금

국민의 의무다. 각종 실비수당과 복리후생비를 제외한 지급액계의 4.5%를 국민연금으로 내게 된다. 연봉을 공개하는 것이 비밀인 회사에서 섣불리 국민연금 액수를 말하며 불만을 토로했다가는 급여명세표의 연봉 수준이 알려지는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조심하기 바란다.



건강보험료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각종 수당과 복리후생비를 제외한 월급의 2.945%가 건강보험료로 나간다. 이 역시 당신 월급의 의무다. 국민연금과 건강 보험료는 세금은 아니지만,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사회보험이다. 준조세 성격을 가졌다고 보면 된다.

그리고 국민연금과 더불어 건강보험료는 회사와 당신이 1:1 비율로 함께 납부하고 있다. 현재 당신이 붓고 있는 금액에 곱하기 2를 한 액수가 당신이 국민연금공단과 건강보험공단에 내는 총금액이라는 말이다.

좀 위로가 되는가? 이만큼 회사에서 당신에게 투자하고 있으니 모쪼록 회사에 충성하라. 가족이 많다고 해도 건강보험료는 증가하지 않는다는 것, 참고하여 월급명세서 확인하길 바란다.



고용보험료

수당, 복리후생비를 제외한 월급여의 0.25, 0.45, 0.60, 0.85%를 기업의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해 공제한다. 고용보험사업(실업급여,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비용이니, 피고용자 신분인 당신은 별 불만 안 가지면 좋겠다.

 

결근공제

연차나 월차 등 사규로 정해놓은 휴일 이상을 사용했을 경우 공제되는 금액이다. 아프지 말자. 술 먹고 뻗지도 말자. 급여명세표에 적힐 돈을 생각하자.

 

소득세

근로소득세, 갑종근로소득세, 갑근세 모두 같은 말이다. 소득세는 급여소득, 상여금, 부양가족 수에 따라 등급이 달라져서 계산하기가 쉽지 않다.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조회서비스->간이세액표’를 이용하면 친절하게 자동으로 계산해준다.

 

주민세

소득세의 10%가 월급명세서에 적힌다. 소득세가 국가에 내는 세금이라면, 주민세는 지방세로 구청에 내는 세금이다. 소득세와 주민세는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받을 수 있는 부분이다.

 

조합비

노동조합(흔히 ‘노조’라고 한다)의 활동비는 당연히 조합원인 당신이 부담해야 할 것이다. 회사마다 차이가 크므로 개별적으로 급여명세표 확인하기 바란다.

 

장기요양보험료

8번 건강보험료의 6.55%가 장기요양보험료로 부과된다. 건강보험료와 마찬가지로 알아서 월급에서 빠져나가며, 회사와 반씩 부담한다.

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을 가진 사람에게 신체활동과 가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니 너무 아깝게 생각하지 말기 바란다.

 

차인지급액

신성한 노동을 하고 나서 실제로 받는 한 달 월급이다. 부디 이 금액을 기준으로 한 달의 소비생활과 재테크 범위를 생각하기 바란다.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 팁

알바 연말정산 팁

 

출처 : 월급쟁이 재테크 상식사전, 우용표, 길벗 (32p~35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