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상인 공간(거처)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 안전한 공간으로 주거이전을 위한 비정상거처 버팀목 신청 방법(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을 무이자로 최대 5,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비정상거처 거주자란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움막, PC방, 만화방, 재해우려 지하층 등이며,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또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